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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후조리비

충남 보령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보령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7가지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4

한눈에 정리

보령시에서
7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등
충남에서
4가지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충남 시·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보령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보령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보령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대상·조건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보령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대상·조건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보령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보령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대상·조건

2026. 1. 1. 이후 출산가정- 보령시 주민등록 산모가 출산 후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2026. 1. 1. 이후 출산가정- 보령시 주민등록 산모가 출산 후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이전사항 등 검토 후 보건소에서 지급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4
근거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ㅇ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대상·조건

ㅇ 대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ㅇ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 보건소 제출 후 보건소에서 지급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041-930-6861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대상·조건

2026.1.1. 이후 출산가정- 산모가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2026.1.1. 이후 출산가정- 산모가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이전사항 등 검토 후 보건소에서 비용 지급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4
근거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보령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 대상)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시행 2026.01.01

  2. 제5조(지원 신청)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통장 사본 및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시행 2026.01.01

충청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365-2973
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대상·조건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문의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041-630-6384
근거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충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충남 시·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보령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