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언제 보육료로 바꿔야 하나요?
집에서 키우며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한 경우예요. 입소만 하면 보육료로 저절로 바뀌는지, 언제 신청해야 그달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엇갈리지 않는지 궁금한 질문이에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입소일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해요
어린이집 입소와 별도로 보호자가 복지로나 읍면동에서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하도록 안내돼요. 그달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달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으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전액 나오고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라 그달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이에요(0·1세가 받는 부모급여(현금)도 같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린이집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자격 변경 신청 필요
내 경우는?
- 3월 2일에 입소해요2월 16일~입소일 신청
입소일 전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해요. 2월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2월 양육수당은 전액 받고, 보육료 지원 자격은 3월 1일부터로 읽혀요. 지침대로면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날부터 보육료 자격이 생기고 2월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아요. 3월 2일 입소라면 2월 16일부터 입소 당일(3월 2일) 사이에 신청하면 손해가 없어요(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
- 5월 20일에 입소하면서 그날 신청했어요그달 보육료 자부담
16일 이후 신청이라 5월 양육수당은 전액 받고, 보육료 지원 자격은 6월 1일부터예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는 부모가 내요(자부담). 신청이 늦어 생긴 비용은 소급지원되지 않아요.
-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키워요15일 기준으로 달라요
퇴소는 어린이집에 퇴소신청서를 내서 해요(0~23개월 아이는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15일 이내에 양육수당으로 바꾸면 그달 양육수당은 전액 나오고 그달 이용한 보육료는 부모가 내요(이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취소 사유가 돼요). 16일 이후면 퇴소일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다음 달 1일부터예요.
-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요주민센터에 확인
아이돌봄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바꿀 때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침에는 종일제 아이돌봄과 양육수당 사이에 자격을 바꿀 때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이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되나요?주소지 관계없이 돼요
돼요. 복지로 온라인(영유아보육료 지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요.
지금 할 일
- 입소만으로는 보육료로 바뀌지 않아요. 입소일이 정해지면 자격 변경 신청 날짜부터 정해요.
- 신청할 날이 그달 15일 이내인지 16일 이후인지 보고, 그달 양육수당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르면 자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날짜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