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주시 난임·임신 지원

경남 진주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진주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5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진주시에서
5가지 안내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등
경남에서
5가지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남 시·군
1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진주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진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대상·조건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대상·조건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대상·조건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정부24)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진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3.05.15

경상남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임신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대상·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 통영시보건소 055-650-6010 ·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 김해시보건소 1577-9400 · 김해시 서부보건소 1577-940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 양산시보건소 055-388-4000 · 양산시 웅상보건소 055-365-1008 ·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 창녕군보건소 055-530-6201 ·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 합천군보건소 055-930-369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대상·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대상·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대상·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6.15~2026.07.10
문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남 시·군 중 1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진주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