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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난임·임신 지원

경남 창원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창원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창원시에서
2가지 안내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경남에서
3가지 지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남 시·군
1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창원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창원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대상·조건

○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해보건소 055-225-6137

창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창원보건소 055-225-7198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창원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 대상)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12.20

  2. 제4조(적용범위)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하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12.20

경상남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대상·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대상·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6.15~2026.07.10
문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남 시·군 중 1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창원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