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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난임·임신 지원

경남 거제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거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거제시에서
4가지 안내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등
경남에서
5가지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남 시·군
1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거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거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대상·조건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문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대상·조건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6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5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임신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실 055-639-6295 · 모자보건실 055-639-6296
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대상·조건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639-6293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거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 등)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거제시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7.11

  2.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7.11

경상남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임신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대상·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 통영시보건소 055-650-6010 ·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 김해시보건소 1577-9400 · 김해시 서부보건소 1577-940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 양산시보건소 055-388-4000 · 양산시 웅상보건소 055-365-1008 ·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 창녕군보건소 055-530-6201 ·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 합천군보건소 055-930-369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대상·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대상·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대상·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6.15~2026.07.10
문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남 시·군 중 1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거제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