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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출산지원금

경남 거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거제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거제시에서
첫째 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거제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거제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거제시 금액은 거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거제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3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 이상8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거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4.09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2항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5호에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려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4.09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시행 2026.04.09

거제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대상·조건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기한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문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대상·조건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거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거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거제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거제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조건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거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거제시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만,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3.]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우울증 상담 등 병원 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11.13.> ③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출생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4. 삭제 <2025.11.1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선불카드 또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11.13.>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4.5.23. 조례 제2143호>

    부칙 <2024.5.23. 조례 제2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소급 적용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출산한 산모가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5.11.13. 조례 제2329호>

    부칙 <2025.11.13.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7.26., 2019.6.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개정 2013.7.26., 2019.6.5.>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신설 2013.7.26., 2019.6.5.> 3. 삭제 <2019.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7.26>

    제6조(지원절차)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7.26>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9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1. 1세 영유아의 보호자 2.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 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4.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호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4.9.> 1. 부모 이혼 시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한 경우 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를 둔 보호자 4.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5.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② 영유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 ③ 지급 방법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보호자가 된다. 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5호에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려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 3.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양육비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 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 ②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배우자의 자녀 수를 포함한다. ③ 자녀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망, 파양 등으로 공부상 증명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육비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지급한다. 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10조(양육비 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신청인은 대상자녀의 보호자가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1조(양육비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아가 파양된 경우 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중단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23.12.28.>

    부칙 <조례 제2096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03.06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ㆍ동장(이하 “면장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행정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액 적격 여부 2.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전부를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지급 총액이 다하는 해까지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반기별 50만원씩 지급) 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반기별 75만원씩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반기별 100만원씩 지급) ⑤ 시장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3.6.> ⑥ 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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