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출산지원금
경남 거창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거창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거창군에서
- 4가지 지원
- 저출산대책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양육지원금 지원 등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거창군이 주는 지원
저출산대책지원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대상·조건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거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거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양육지원금 지원
양육비○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대상·조건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거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임신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대상·조건
○ 35주 이상 임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거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거창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양육·돌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월3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대상·조건
2021. 1. 1.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① 거창군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방문접수, 신청서,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가지고 방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거창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시행 2026.03.25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타조례개정 2019.7.1.)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타조례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2026.3.25.)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