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출산지원금
경남 남해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해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남해군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경남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남해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남해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대상·조건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남해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양육비○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남해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남해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난임·임신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대상·조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남해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남해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19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로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자녀가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