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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출산지원금

경남 김해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김해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0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김해시에서
6가지 지원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등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김해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4.2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급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4.22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신고 등 수당 지급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3.07.13

김해시가 주는 지원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0553302495
근거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일시금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5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생후 12개월동안 김해시 주소 유지 시 차액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0553302495
근거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100만원(1차 50만원/2차 50만원)-둘째아: 15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셋째아: 200만원(1차 50만원/2차 150만원)-넷째아: 300만원(1차 50만원/2차 250만원)-다섯째아 이상: 400만원(1차 50만원/2차 350만원)

대상·조건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근거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문의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55-330-3306
근거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김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양육비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
근거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김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임신준비여성 엽산제 지원

임신

엽산부족으로 인한 태아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준비 여성에게 엽산제 1통 지급 (둘째아 이상 출산 준비시에도 1통 지급)

대상·조건

임신준비중인 여성(유배우자, 김해시민에 한함)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중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김해시민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유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방문접수(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읍보건지소, 동부도시보건지소)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9
근거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특화 지침

김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김해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김해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김해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1.05.21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지침상 서식을 말한다)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하여 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에서 지원 3.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과 전부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비용으로서 지침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2024.3.28.>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등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시행 2023.07.13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수당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셋째아부터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전(6세미만)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7.13.> ③ 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2.>

    제4조(지원액)

    수당 지원액은 1명당 월 1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2.27.>

    제5조(지원신청)

    ① 출생신고를 받는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원대상인 셋째아부터 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수당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4.>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확인ㆍ서명후 제출)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된 입금 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한다) ③ 수당 지원 신청자는 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김해시 거주기간, 영유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접수)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신고 등 수당 지급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12.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2024.11.14.>

    부칙 <조례 제2105호,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2

    제3조(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2.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조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면 해외 체류기간은 시 거주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해당 출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1명 이상 또는 보호자가 해당 출생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첫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50만원 이내 2. 둘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100만원 이내 3. 셋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150만원 이내 4. 넷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25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3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순위 산정에 포함한다. 1. 학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18세 이하의 자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재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 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 나.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3.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 4. 취업, 군복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로서 부모와 경제적ㆍ실질적 부양관계에 있음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녀 ③ 지급대상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보호자에게 유리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출생 순위 산정 시 재혼가정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자녀 수에 포함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산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지급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1.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 2.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생후 12개월 도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도달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나.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출산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환수 대장에 환수 사유 및 환수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 지급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26.4.22.>

    부칙 <조례 제2272호 2026.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는 출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과의 차액을 해당 출생아가 생후 12개월 도달 시에 지급한다. 제3조(둘째아축하상품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둘째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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