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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경남 밀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밀양시에서
4가지 지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진료비 지원 등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밀양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8.2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 후 9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시행 2026.08.20

밀양시가 주는 지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대상·조건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지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대상·조건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밀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출산진료비 지원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대상·조건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거놋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밀양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밀양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밀양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 축하용품 지급

맞춤형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서비스 제공 -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대상·조건

밀양시 출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밀양시청 055-359-5206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대상·조건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55-359-5166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밀양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2.27

    제7조(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2.27.>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③ 시장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외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일 현재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정한다.<신설 2025.2.27.> 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된 이용료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7.10

    제4조(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20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총 2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출생 시, 출생 12개월 후 각각 50만원 나. 출생 24개월 후 100만원 2.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출생 시, 출생 12개월 후 각각 50만원 나. 출생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후 각각 100만원 3.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총 1,0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8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출생 시 50만원 나. 출생 12개월, 24개월 후 각각 100만원 다. 출생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후 각각 150만원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 여부 확인 후에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 대장(이하 “장려금 지원대장”이라 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관련된 본인부담 진료비 중 50만원의 범위 내 지원한다. ② 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④ 출산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임신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한다. 이 경우 임신지원금은 별표 1에 따른 업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②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이다. 다만,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임신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① 시장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카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상당 2. 분만 후 180일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②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보건소 등록 임신부 2.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등록한 분만 후 180일 이내의 출산부 ③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시장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일부 또는 전액)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및 냉동난자 해동비의 90% 지원하며, 지원 최대금액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6.8.20.> 1.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60만원 2.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3. 인공수정 최대 10만원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이다. 다만,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 후 9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제11조(산후조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밀양사랑카드로 50만원 지급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업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다만, 경상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한다. ③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 후 9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부칙 <제1889호, 2026.3.26.>

    부칙 <제1889호,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신청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공포 전까지 출산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99호, 2026.8.20.>

    부칙 <제1899호, 2026.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발급된 난임지원결정통지서의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례 제186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신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제8조에 따른 임신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