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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출산지원금

경남 통영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통영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통영시에서
2가지 지원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남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통영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를 말한다.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6.30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등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시행 2023.06.30

통영시가 주는 지원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근거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다른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 055-650-4233
근거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상남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통영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근거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출산축하용품) 지원-접촉식체온계, 유아식기세트, 유아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 임신 축하용품 지원○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통영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마더박스(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축하용품 1인 1박스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대상·조건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42
근거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대상·조건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55-650-4634
근거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남의 다른 지역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남 통영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통영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5조(시술비 지원 등)

    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시술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영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 3.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 2023.03.15

    제3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①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시에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산모건강관리비는 산모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신청)

    ①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산모 또는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가 속한 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1주일(6박 7일을 말한다)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제6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증명서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출 영수증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4. 산모 통장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급대장 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22.3.15.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대하여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출산한 산모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는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제1호부터 제2호까지)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더라도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및「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9.12.31.) ②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시(市)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둘째 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제6조(보육료 지원기간)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한다.(개정 2019.12.31., 2023.6.30.)

    제7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1. 첫째자녀: 1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지급) 2. 둘째자녀: 2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에 100만원 지급) 3.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각각 100만원 지급) [신설(제1호부터 제3호까지) 2019.12.31.] ② 월 보육료 지원 단가는「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일반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에 의거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월 보육료 지원액은 제2항의 종일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다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⑤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인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이유로 양육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원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읍·면·동장은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④ 출산지원금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한 출산 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2019.12.31.)]

    제10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 및 둘째 이후 자녀여부(개정 2019.12.31.)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 사망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등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카목 중“「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1. 조례 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㊾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항부터 제48항 및 제50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부칙 (2023.4.10,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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