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사업자도150만원
출산 후 1년 안 신청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처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150만원을 주는 제도예요. 출산 전 소득 활동이 있고 출산일에도 일하고 있어야 하며, 유산·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받아요.
- 누가
- 출산 전 소득 활동이 있고 출산일에도 일하는 여성
- 얼마
- 150만원
- 언제까지
- 출산일부터 1년 안 신청
- 어디서
- 고용24·고용센터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세금 신고된 소득 자료(종소세·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준비해요
- 고용24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요
- 14일 안에 결정되고 본인 통장으로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 입사 5개월 만에 출산했어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못 채워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으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전날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30일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 1인 사업자인데 임신 후 직원을 뽑았어요
- 임신 진단 뒤 1명까지 뽑은 경우는 1인 사업자로 인정해요.
-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받아요. 그 요건을 못 채웠다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유산했어요
- 임신 기간에 따라 받아요.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 소득 활동 기준이 헷갈려요
- 2026년 2월 1일 신청분부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소득 활동을 확인해요. 1인 자영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프리랜서·특고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해요. 정부 안내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문구가 아직 남아 있으니, 신고 소득이 짧거나 띄엄띄엄 있다면 신청 전에 1350에 확인해요.
- 사업도 하고 프리랜서 일도 해요
- 신청자에게 유리한 쪽 한 가지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둘 다 함께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150만원을 받아요.
프리랜서도 되나요?
돼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해요. 다만 일을 맡긴 사업주가 배우자나 함께 사는 친족이면 받을 수 없어요.
사업장이 여러 개예요
1인 자영업자는 가진 사업장이 모두 지급 요건을 갖춰야 받아요.
언제까지 신청해요?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회사에 다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이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인데 가입이 안 된 경우는 제외돼요.
어디에 물어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바뀐 기록
- 소득 활동 확인을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