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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인천 강화군에 살면서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으면 강화군이 올린 임산부 교통비 안내 1가지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9

한눈에 정리

강화군에서
1가지 안내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에서
1가지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나라에서
나라 사업 없음
지자체 사업이에요
인천 구·군
1곳
임산부 교통비 안내를 올린 곳

강화군이 올린 임산부 교통비 안내

강화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대상·조건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32-930-3587
근거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9조)

강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2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문의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4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나라 사업은 따로 없어요

임산부 교통비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없는 사업이에요. 시·도나 시·군·구가 조례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는 곳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지역마다 다른 임산부 교통비 방식 비교 가이드

인천의 다른 구·군 임산부 교통비

인천 구·군 중 1곳이 임산부 교통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인천 임산부 교통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강화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