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출산지원금
대전 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구가 주는 지원과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동구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대전 전체
- 2가지 지원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생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9.29
동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30만 원(현금 / 1회)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임신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대상·조건
0~2세 영유아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대상·조건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전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전 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5.11.13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27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2022.12.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가족관계등록부) 2. 통장 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12.27.>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원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동구 출생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29
제4조(출생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생축하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25.10.02., 2026.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6. 9.29.> ② 출생축하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개정 2026. 9.29.>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5조제2항의 경우 입증서류 등 ⑤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5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5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6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제7조에서 이동 <2026. 9. 29.>]
부칙 <조례 제1582호, 2022.9.30.>
부 칙 <조례 제1582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06호, 2025.10.0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52호, 202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