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 중구 출산지원금

대전 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구가 주는 지원과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중구에서
3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대전 전체
2가지 지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중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9.21

중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 계좌로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1회)

대상·조건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생 등록한 첫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대전 중구 여성아동과 042-606-7215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4 · 복지로 원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임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1.(목) ~ 12. 1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소급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종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지원내용: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접종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인원: 총 600명 (선착순 접수) 2. 지원대상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3. 지원절차 접 종→ 서류제출 / (정부24 혹은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및 계좌입금 4 제출서류 <공통서류> ㅇ 백일해(Tdap) 예방접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ㅇ 임신 증빙 서류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ㅇ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ㅇ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ㅇ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ㅇ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2] 및 대리인 신분증 ㅇ (외국인 포함 가구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 및 부부관계 확인용) ㅇ (사실혼 관계의 경우)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첨부2]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문의(042-288-8100)

대상·조건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전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42-288-8100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대상·조건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4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대상·조건

0~2세 영유아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3
근거
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대상·조건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92
근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전의 다른 지역

대전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전 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5.12.23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중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13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0.12.28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② 지원금은 신생아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1,0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26>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78호, 2011.5.27>

    부칙 <조례 제978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0월 1일 이후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 2020.12.28.>

    부칙 <조례 제1390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2019년 8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중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21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0.7.17., 2025. 8. 13, 2026.9.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3.7.11, 2026.9.21.>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6.9.21.>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③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2026.9.21.>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3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26.9.21.>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5.1>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20.7.17.>

    부칙 <조례 제1371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던 2019년 8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