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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출산지원금

울산 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북구가 주는 지원과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북구에서
1가지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울산 전체
1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6.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06.01

북구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대상·조건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북구보건소 052-289-3450 · 북구보건소 052-241-8244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울산의 다른 지역

울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울산 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6.01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부칙 <제1409호, 2025.5.8.>

    부 칙 <제1409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