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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출산지원금

울산 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구가 주는 지원과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중구에서
3가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울산 전체
1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중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12.3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2.31

중구가 주는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ㅁ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70만원ㅁ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100만원

대상·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ㅁ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70만원ㅁ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00만원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 70만원 -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

심한 장애 :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대상·조건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중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43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90-4346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중구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 중구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미역,기저귀, 분유 등 출산·육아용품 등

대상·조건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용품 지원

○ 베네피아몰 연계하여 10만원 포인트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2026. 1. 이후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동에 방문하여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울산의 다른 지역

울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울산 중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3.12.28

    제3조(지원기준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4. 출생증명서 5.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7. 지원대상 증빙서류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제3조의2(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 외의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 ③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0.3.9.> [제3조에서 이동 2025.12.31.]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12.31><개정 2025.12.31.> ② 장애인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8.>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0.3.9.><개정 2021.3.8.><개정 2025.4.7.><개정 2025.12.31.>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16.6.7><개정 2020.3.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12.31.> 1.신청서 1부<개정 2020.3.9.> 2.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20.3.9.>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9.><개정 2025.4.7.>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개정 2011.9.1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4.7.>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5.4.7.><개정 2025.12.31.> 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해당동장 및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19>

    제7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0.3.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따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0.3.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부터 지원한다. 부 칙 <2010.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첫째아이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출산축하용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