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모두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월급별로 계산하고, 받는 날수를 곱해 모두 얼마인지 예시로 보여 드려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왜 금액이 거의 같은지도 함께 풀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한눈에 정리
-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최대 6만8,100원이에요.
-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라, 2026년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만6,048원보다 적게 받지 않아요.
- 그래서 2026년에 이직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주 5일·40시간)으로 인정되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만6,048원~6만8,100원 사이를 받아요.
- 모두 받는 금액 = 하루 금액 × 받는 날(120~270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 등 예외).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 단계 | 계산 | 2026년 |
|---|---|---|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날수 | 평균임금 |
| 하루 금액 | 기초일액 × 60% | — |
| 상한 | 기초일액 11만3,500원 × 60% | 6만8,100원 |
| 하한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 8시간이면 6만6,048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써요.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받아요.
월급별 계산 예시
하루 8시간·주 5일 근로자가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고 해 볼게요. 이직 전 3개월(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이고, 상여금 등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 월급 | 60% 계산 | 하루 받는 금액 |
|---|---|---|
| 250만원 | 750만원 ÷ 92일 × 60% = 약 4만8,913원 | 하한 6만6,048원 |
| 350만원 | 1,050만원 ÷ 92일 × 60% = 약 6만8,478원 | 상한 6만8,100원 |
| 500만원 | 1,500만원 ÷ 92일 × 60% = 약 9만7,826원 | 상한 6만8,100원 |
상여금 없이 월급만 받았다면 보통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으로는 하한이지만, 통상임금 일액이 약 11만4,833원이라 상한이 적용돼 하루 6만8,100원을 받아요.
왜 금액이 거의 같을까요?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상한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에는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이직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면 월급이 얼마든 하루 6만6,048원에서 6만8,100원 사이를 받아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예: 주 4일)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월급이 많다고 실업급여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예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2026년에 이직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인정되는(예: 하루 4시간·주 5일) 근로자라면 하한은 4시간 × 1만320원 × 80% = 3만3,024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적으면 3만3,024원을 받아요.
모두 얼마 받나요?
모두 받는 금액은 하루 금액 × 받는 날(소정급여일수)이에요. 받는 날은 이직일 현재 나이와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전 직장을 그만둔 지 3년 안에 옮겼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 기간도 합산)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0세가 2년 일하고 월급 250만원에서 이직했다면 하한 6만6,048원 × 150일 = 990만7,200원이에요. 30일 단위로 보면 약 198만원씩이에요.
앞으로 바뀌는 것
- 2027년 이직자: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으로 계산한 8시간 근로자 하한은 6만8,480원이라 지금 상한 6만8,100원보다 많아요. 이 경우 법에 따라 하한 6만8,480원을 받아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상한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어요.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공포됨).
내 월급·나이·가입 기간·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써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와 신청 절차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