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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조건·금액 계산과 12개월 뒤 신청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조건, 받지 못하는 경우, 금액 계산 예시와 신청 시기를 원문대로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8

한눈에 정리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받을 수 있어요.
  •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2분의 1이에요. 하루 6만6,048원으로 100일을 남겼다면 330만2,400원이에요.
  •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 청구해요(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청구 가능).
  • 지금은 월 574만원 이상 받는 일자리로 재취업하면 제외돼요. 정부는 이 기준을 월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시행 전).
목차 4
  1. 누가 받나요?
  2. 받지 못하는 경우는?
  3. 얼마 받나요?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가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면 받아요.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어요.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날)를 2분의 1 이상 남겼어요.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됐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했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할 것으로 인정되면 돼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끊김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인정돼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받지 못하는 경우는?

  • 최종 이직한 회사나 그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외)
  •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고시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지금은 월 574만원 이상(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적용 고시)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 재취업이나 사업 시작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받은 실업급여인 경우

얼마 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미지급일수) × 2분의 1이에요.

예시 계산 금액
하루 6만6,048원, 180일 중 100일 남김6만6,048원 × 100일 × 1/2330만2,400원
하루 6만8,100원, 150일 중 90일 남김6만8,100원 × 90일 × 1/2306만4,500원
하루 6만6,048원, 120일 중 50일 남김2분의 1 미만이라 대상 아님없음

받은 수당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봐요. 내 구직급여일액과 받는 날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내요. 우편·팩스·인터넷(고용24)·방문으로 낼 수 있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경우 내는 서류
12개월 이상 고용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 증명
임금명세서 등 임금 확인 서류
12개월 이상 사업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제로 하는 증명
65세 이상근로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등

고용24에서 고용기간이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동안 지킬 것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세와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했다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필요한 서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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