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수당 계좌를 바꾸면 부모급여·양육수당 계좌도 같이 바뀌나요?

아이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또는 양육수당)를 함께 받는 집에서 통장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예요. 수당마다 따로 바꿔야 하는지, 한 번에 바뀌는지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아동수당#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경우에 따라

주민센터 신청서는 급여 전체를 바꿔요

주민센터의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새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신청이라, 아동수당만이 아니라 받고 있는 급여가 모두 새 계좌로 바뀌는 신청이에요. 복지로 온라인 "복지급여 계좌변경"도 안내돼 있지만, 급여를 하나씩 골라 바꿀 수 있는지는 화면에서 확인하고 신청이 안 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는?

  • 수당마다 다른 계좌로 받고 있었어요신청서는 급여 전체

    수당을 따로 신청했다면 수당마다 계좌가 다를 수 있어요. 주민센터 계좌변경신청서는 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새 계좌로 넣어 달라는 신청이라, 수당마다 나눠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바뀌었는지는 다음 지급일 통장에 찍힌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지급일(25일) 며칠 전에 계좌를 바꿨어요그달은 옛 계좌일 수 있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 급여자료는 매월 20일 24시에 만들어지고, 만든 뒤에는 수정·삭제가 되지 않아요(양육수당은 매월 15일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바꾸면 그달 몫은 옛 계좌로 갈 수 있어요. 급여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지급일이 가까우면 주민센터에 확인해요.

  • 옛 통장을 해지해서 입금이 안 됐어요다시 지정하면 입금

    계좌를 다시 지정하면 급여 담당자가 급여를 추가로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할 수 있어요. 새 계좌를 주민센터에 알려요.

  • 아빠 계좌에서 엄마 계좌로 바꾸고 싶어요보호자 동의·변경 먼저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돼요. 보호자가 아닌 쪽 계좌로 바꾸려면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변경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처리해요.

  • 아이 이름 통장으로 받고 싶어요돼요

    돼요.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아이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지침은 보호자 계좌와 아이 계좌 사이의 변경을 즉시 승인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요보호자라면 돼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정해져 있으면 보호자(조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원칙은 보호자 명의 계좌예요. 아이 명의 계좌는 보호자가 그 통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된 뒤에만 받을 수 있어요(디딤씨앗통장은 따로 — 시설 입소 아동은 반드시, 가정위탁 아동은 원하면).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면 부모가 보호자이고 조부모는 대리인이에요.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것이 확인되면 조부모가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 통장에 찍힌 이름(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으로 지금 어느 수당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요.
  • 새 계좌는 아이 또는 보호자 명의로 준비해요. 다른 부모 계좌로 바꾸려면 지금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해요.
  •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내요. 신청서는 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새 계좌로 바꾸는 서식이에요.
  • 그달 급여자료가 만들어진 뒤(아동수당·부모급여 매월 20일, 양육수당 15일)에 바꿨다면 그달 몫은 옛 계좌로 갈 수 있어요. 옛 통장은 입금을 확인한 뒤 해지해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근거

이 질문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