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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난임·임신 지원

경남 양산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양산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양산시에서
4가지 안내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등
경남에서
5가지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남 시·군
1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양산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양산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문의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6969

양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문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92-5273

양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대상·조건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산시 모자보건실 055-392-5127

양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대상·조건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문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18 ·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6968

양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임신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대상·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 통영시보건소 055-650-6010 ·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 김해시보건소 1577-9400 · 김해시 서부보건소 1577-940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 양산시보건소 055-388-4000 · 양산시 웅상보건소 055-365-1008 ·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 창녕군보건소 055-530-6201 ·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 합천군보건소 055-930-369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대상·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대상·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대상·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6.15~2026.07.10
문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남 시·군 중 1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양산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