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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난임·임신 지원

경남 함안군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함안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함안군에서
2가지 안내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남에서
5가지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남 시·군
1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함안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함안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대상·조건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실 055-580-3025 · 건강증진과 055-580-3125

함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대상·조건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580-3125 · 모자보건실 055-580-3025

함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임신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대상·조건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 통영시보건소 055-650-6010 ·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 김해시보건소 1577-9400 · 김해시 서부보건소 1577-940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 양산시보건소 055-388-4000 · 양산시 웅상보건소 055-365-1008 ·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 창녕군보건소 055-530-6201 ·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 합천군보건소 055-930-369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대상·조건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대상·조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 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 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 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 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 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 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 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 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 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 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 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 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 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 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근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대상·조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 방문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조건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6.15~2026.07.10
문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055-211-6324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남 시·군 중 1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함안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