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임신 지원
경북 김천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김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5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3
한눈에 정리
- 김천시에서
- 5가지 안내
-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등
- 경북에서
- 3가지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경북 시·군
- 17곳
-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김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김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대상·조건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조건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대상·조건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대상·조건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10주 이상 ~ 임신 20주이내 임신부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20주이내 임신부쿠폰지원 : 1차임신10주~14주, 2차 15주~20주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에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임신부 : 보건소 방문시 산모등록 및 무료쿠폰 신청서 작성보건소 : 무료쿠폰 발급임신부 : 산전진찰 시 태아기형아 검사 후 의료기관에 무료쿠폰 제출의료기관 : 태아기형아 검사비 청구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의료기관에 검사비 지급
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대상·조건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07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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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대상·조건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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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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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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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중 17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