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경기 의왕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의왕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의왕시에서
- 2가지 안내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에서
- 50만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경기 시·군
- 22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의왕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의왕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기 시·군 중 2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