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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후조리비

경남 거제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거제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거제시에서
4가지 안내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경남에서
3가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남 시·군
17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거제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거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대상·조건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39-6295
근거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
근거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조건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문의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936294
근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바용 지원 조례 제5조

거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대상·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신청 방법 ·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문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94
근거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거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지원대상)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만,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3.]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6.01.01

  2. 제5조(지원신청)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출생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4. 삭제 <2025.11.1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6.01.01

경상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211-4765
근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5

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남 시·군 중 17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거제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