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후조리비
경남 밀양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4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 밀양시에서
- 4가지 안내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경남에서
- 3가지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경남 시·군
- 17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밀양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밀양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대상·조건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대상·조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대상·조건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대상·조건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밀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밀양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7조(이용 대상 등)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2.27.>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2.27
경상남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대상·조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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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조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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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경상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남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남 시·군 중 17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