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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산지원금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5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대전 전체
2가지 지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대상·조건

0~2세 영유아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3
근거
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대상·조건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92
근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대전광역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시 질병관리과 042-270-4841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대상·조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 등)-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제공기관에 신청)3.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4. 서비스 개시

문의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042-270-4841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51-6144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88-8084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88-4552 ·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611-5029 ·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608-5483
근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1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대상·조건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1.1.~2026.12.31.
문의
질병관리과 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근거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대상·조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42-612-1050
근거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9 · 정부24 원문

다자녀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대상·조건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042-715-6865
근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ㆍ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3~5세) ㆍ 지원 내용: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부모부담) 지원 - 3세반 월 10만 3천원, 4~5세반 월 8만 4천원 ㆍ 신청․문의: 재원 중인 어린이집

대상·조건

○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84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대상·조건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문의
소상공정책과 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5
근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4.12.27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후단신설 2024.12.27.>

    부칙 <제6220호, 2024. 3. 22.>

    부 칙 <제6220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58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②「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9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4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대전광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7

    제4조(양육수당)

    ① 시장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로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5조(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보호자는 제4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은 출생한 달(입양한 경우 입양한 달을 말한다)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양육수당은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 또는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양육수당의 처리 절차)

    ① 시장은 양육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영유아와 관련된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미리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지급 받을 자(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양육수당 보호자의 의무)

    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는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영유아를 양육하는 자가 변경(입양의 경우 파양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를 말한다)가 실종 또는 거주불명 등 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4. 영유아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5. 양육수당의 수령을 보호자가 거부하려는 경우

    제9조(양육수당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양육수당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5. 그 밖에 양육수당의 지급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목적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양육수당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5745호, 2021.12.29.>

    부칙 <조례 제5745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의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까지만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한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영유아에 대하여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금 환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의 결정을 받고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 결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취소 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꿈나무사랑카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제10조 개정규정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 2024.12.27.>

    부칙 <제6358호, 2024.12.2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의해 개정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② ~⑰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시행 2017.12.29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