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출산지원금
대전 대덕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덕구가 주는 지원과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대덕구에서
- 1가지 지원
- 대덕구출생축하금
- 대전 전체
- 2가지 지원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대덕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제9조 · 시행 2024.06.28
대덕구가 주는 지원
대덕구출생축하금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대덕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대상·조건
0~2세 영유아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대상·조건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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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대덕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대상·조건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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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채움돌봄서비스
○ 거동 불편 노인 및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 방문목욕(월 최대 2회) 지원
대상·조건
○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개편 전 방문목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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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전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전 대덕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2024.07.2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정보 확인 후 제4조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시행 2024.06.28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미혼남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8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 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품 지원 2. 신생아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혜택, 교통편의 제공, 교육 지원 등 우대 시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을 결정하고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
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60>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12.13.> ② 출생축하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4.12.13.>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21.12.17.> 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등 ⑤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4.12.1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부칙 <조례 제1056호, 2014.12.19>
부칙 <조례 제1056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17.2.10.>
부칙 <조례 제1193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5.06.27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