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 유성구 출산지원금

대전 유성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유성구가 주는 지원과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유성구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전 전체
2가지 지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유성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9.29

유성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대상·조건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돌봄과 042-611-2819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유성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대상·조건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방문 신청

문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근거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유성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대전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대상·조건

0~2세 영유아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3
근거
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대상·조건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92
근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유성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대상·조건

- 대상 :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내용 :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심의결정

문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437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유성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8.02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대전의 다른 지역

대전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대전 유성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4.06.28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01호, 2021.2.10.>

    부 칙 <제1601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29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2.04.15.> ②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3.26., 2022.04.15.,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5.>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2.04.15.>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사회돌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0.7.8., 2023.2.6., 2024.6.2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5.>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부칙 <제1210호, 2016.7.1.>

    부칙 <제1210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6호, 2019.003.12.>

    부칙 <제1416호, 2019.0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㉞∼제83항까지 생략 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ㆍ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8호, 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한 영아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품”을 지원한다. 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㊼ 생략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㊾「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611호,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50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1.18.> 부 칙 <1789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㉔ ~㉟ 생략 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족복지과장”를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 (45) ~ (52) 생략 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