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산지원금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5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울산 전체
- 1가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울산광역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비지원사업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대상·조건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대상·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대상·조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대상·조건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대상·조건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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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대상·조건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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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대상·조건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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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보호·교육하는 가정 - 기 준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내 용 : (울 산 시)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경남은행) 참여업체 무이자 6개월 할부지원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공 - 카 드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카드신청 : BNK경남은행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내 용 : 5인승(준대형) ~ 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 1회, 3일 이내) - 신청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대상·조건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대 상 : 2026년도 출생한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18세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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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대상·조건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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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울산아이문화패스 안내
○ 사업기간 : 2026. 3. 3. ~ 12. 31.(매년 실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 지급방법 : 온라인 접수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2026년 기준 : 2014.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인 가정○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대상·조건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대상·조건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0.12.29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난임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 2.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3.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4. 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의 지원은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04
제7조(출산지원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 11. 7., 2024. 3. 7.> ③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4. 7. 1.> [제목개정 2024. 3. 7.]
제7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 12. 4.>]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4.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