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출산지원금
울산 남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구가 주는 지원과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남구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 울산 전체
- 1가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행 2022.12.16
남구가 주는 지원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밖에 남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대상·조건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나.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12개월 이하 영아 나.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신청 방법 · 방문
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2. 영아동반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울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울산 남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4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여성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여야 한다.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등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등 극복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11.04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생아는 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신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 통장 사본, 신분증 3. 신청 ‘예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6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12.29.>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9.>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2.12.16
제2조(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
①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2.12.16.> <조제목 개정 2022.12.16.>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7.12.29.> ②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0.8. 2022.12.16.> ④ 신청인이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통합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7.15.><개정 2020.10.8., 2022.12.16.> ⑤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5.>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개정 2017.12.29.> ⑥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자격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7.1.5> 1.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16.>
제4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및 출생순위 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하고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그 달 18일,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그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12.16.>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16.>
제6조(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대상)
①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또는 영아의 부모로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22.12.16.>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6.>
제8조(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대상)
①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영유아의 부모로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22.12.16.>
제9조(지원신청 등)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물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