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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출산지원금

울산 동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구가 주는 지원과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동구에서
2가지 지원
동구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울산 전체
1가지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해당 영아는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6.2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6.22

동구가 주는 지원

동구 출산지원금 지원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울산 동구 관내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가족과 052-209-3915
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울산광역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 부모 중 한 명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 1개월 미만인 경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장소 : 동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산장려금 입금 : 출생신고 익월 15일 이내 계좌 입금

문의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15
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6 · 복지로 원문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울산의 다른 지역

울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울산 동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울산광역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3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울산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9.1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용도 및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자의 실질적 본인부담금리가 연 1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지원금은 신청자의 실제 납부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울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06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산모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9.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이상의 전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27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개정 2025.3.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2

    제3조(지원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해당 영아는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아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도 영아 1명마다 각각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보호자 또는 영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산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