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출산지원금
울산 울주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울주군이 주는 지원과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울주군에서
- 1가지 지원
-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 울산 전체
- 1가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울주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영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6.07.0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6.07.0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6.07.02
울주군이 주는 지원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5개월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10개월 분할)
대상·조건
○ 울주군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밖에 울주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울주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급(사용내역 심사 후 실비 지급)
-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난임·임신
-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 회계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지원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기저귀, 분유, 물티슈, 출산/육아용품, 장난감
대상·조건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다자녀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62,000원) *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08. 1. 1. 이후 출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울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등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대상·조건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가정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울주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중 출생아 1명(둘째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울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울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울산 울주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4.09.12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9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90일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3. 삭제 <2019.7.1.>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 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9.7.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9.2.26 조례 제541호>
부칙 <2009.2.26 조례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07.02
제6조(지원의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환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7.3.>
제7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6.7.2.>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6.7.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④ 영아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영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2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500만원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장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통합처리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2026.7.2.> ③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상자는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은 신청인 이름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3.12.28>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군수는 산전ㆍ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7.3.>
제13조(지원절차)
①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물품을 배부한다. <개정 2025.7.3.>
부칙 <2018.12.20 조례 제1105호>
부칙 <2018.12.20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남은 출산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26.7.2.>
부칙 <조례 제1727호, 2026.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물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영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03.13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조례 제8조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5개월간 매월 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10개월간 매월 50만원
제3조(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3.> 1.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억원 이하 2.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의 2억원 한도로 대출상환시 대출잔액의 2퍼센트 3. 지원기간은 최대 8년 [본조신설 2020.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