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몫으로 나눠 계산해요. 해마다 바뀌는 요율과 상·하한은 정해지는 대로 반영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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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가 내는 4대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요(업종별 요율.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포함).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빼지 않은 금액이에요. 10원 미만은 버려요.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해요.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
- 국민연금
- 4.75%
- 해마다 0.25%p씩 올라 2033년 6.5%
- 건강보험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0.9%
-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더 내요
- 산재보험
- 사업주만 내요
- 계산 기준
- 비과세 뺀 월 보수
- 식대(식사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등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같음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과 국가·지자체 0.85%예요.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민연금: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 × 요율. 기준소득월액은 지금 적용 구간(7월~다음 해 6월)에 410,000원~6,590,000원 안에서 정해져요.
- 건강보험: 월 보수 × 건강보험료율의 절반. 한 달 보험료는 고시된 하한·상한 안에서 정해져요.
- 장기요양: 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고용보험: 월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이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 국민연금 요율: 법에 정해진 대로 1월 1일마다 올라요(2027년 5%).
- 국민연금 상·하한: 해마다 3월까지 고시돼 7월부터 적용돼요.
- 건강보험료율: 보통 8~9월에 다음 해 요율이 정해져요. 2027년은 7.19%로 정해졌어요.
- 장기요양·고용보험: 장기요양은 연말 전에, 고용보험은 시행령이 바뀔 때 달라져요. 정해지면 이 계산기에 반영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제88조, 부칙 제4조 연도별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원·상한액 659만원(2026.7~2027.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 기준소득월액)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