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를 낳으면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째 때와 달라지는 지원, 아이마다 따로 받는 돈, 2자녀부터 받는 다자녀 혜택과 3자녀부터인 혜택을 나눠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200만원에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요.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마다 따로 받아서, 0세 둘째와 3세 첫째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30만원이에요.
- 2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KTX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전기요금·도시가스 다자녀 할인은 3자녀부터예요. 둘째 때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써요.
둘째라서 늘어나는 것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에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한 번에 들어오고,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간
둘째부터는 건강관리사가 오는 기간이 길어져요.
| 출산 순위 | 오는 기간 |
|---|---|
| 첫째 |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
| 둘째 |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 셋째 이상 |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첫째를 돌보면서 신청을 놓치기 쉬우니 출산 전에 해 두세요.
아이마다 따로 받는 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줘요. 두 돌이 지난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도 받아요.
수도권에서 둘째(0세)와 첫째(만 3세)를 모두 집에서 키우는 경우예요.
| 아이 | 받는 것 | 매달 |
|---|---|---|
| 둘째(0세) | 부모급여 100만 아동수당 10만 | 110만원 |
| 첫째(만 3세) | 아동수당 10만 가정양육수당 10만 | 20만원 |
| 합계 | 130만원 |
2자녀부터 받는 다자녀 혜택
| 혜택 | 내용 | 조건 |
|---|---|---|
| 자동차 취득세 | 50% 감면 7인승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이 넘으면 70만원 공제 | 18세 미만 자녀 2명, 2027년 말까지 1대 |
| KTX | 운임 30% 할인(3자녀부터 50%) |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코레일 멤버십 부모 포함 3명 이상 함께 탈 때 |
KTX 다자녀 할인은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일부터 SRT가 KTX로 통합돼 수서 출발 열차도 같은 할인을 받아요. 예전 SRT 앱에서 한 다자녀 인증은 옮겨지지 않으니 코레일에서 새로 인증해요.
3자녀부터인 혜택
다자녀 혜택이라고 해서 모두 2자녀부터는 아니에요.
| 혜택 | 다자녀 기준 | 둘째 때 |
|---|---|---|
| 전기요금 | 자녀 3명 이상(30%, 월 1만6천원까지) | 출산가구 할인(아래) |
| 도시가스 | 자녀 3명 이상 | — |
지역 출산지원금은 순위별로 달라요
시·군·구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달라요. 둘째부터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곳이 많으니 사는 곳 주민센터나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는 지역별 출산지원금 찾기에서 지역을 골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