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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지원금 찾기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역이 주는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안내를 보여 드려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금액·조건·신청 방법·문의처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고친 날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적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찾기

233개 지역의 안내 521건이 있어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안내만 보여요.

목록에 없는 시·군·구는 복지로·정부24에 출산지원금 안내가 올라오지 않은 곳이에요.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30건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시·도 사업)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강원 강릉시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 (입양아)와 함께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릉시 인구가족과 033-640-5771
근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강원 고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대상·조건

O 출산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O 첫째아 : 매월 10만원 12개월(일시금 20만원) O 둘쨰아 : 매월 10만원 24개월(일시금 50만원) O 셋쨰아 : 매월 10만원 36개월(일시금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O 읍면 민원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구자치팀 033-680-3448
근거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고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강원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 방법: 방문신청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문의
동해시청 행정과 033-530-2098
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동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0 · 복지로 원문

강원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대상·조건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문의
건강증진과 033-570-4631
근거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삼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대상·조건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지급

문의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근거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삼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근거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강원 속초시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1659
근거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1회 지급)-첫째아 : 50만원-둘째아 : 70만원 -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이상 : 200만원 ※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조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 ⇒ 대상여부 확인 ⇒ 동에서 시에 보고 ⇒ 시에서 계좌 입금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033-639-2136
근거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강원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대상·조건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3
근거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양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강원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대상·조건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출산일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근거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양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강원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양육비

- 지급개시 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8.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접수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문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033-370-2681
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영월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대상·조건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3
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영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강원 원주시

출생축하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다태아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금통장으로 입금

대상·조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 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입양아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자녀수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출생신고 시)

근거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1호·제5조·제6조 (부칙 2017.4.7.: 2018.1.1 이후 출생아부터 현 금액)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원주시 보도자료 '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원주시 복지포털 셋째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최종수정 2026.09.15)로 확인 · 2026.10.27

강원 인제군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제군 보건소 033-461-4190
근거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인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강원 정선군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1)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60일 이내 신청2) 지급금액 첫째 둘째아 : 0~11개월 월 100,000원 셋째아 이상 : 0~12년 월 100,000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정선군에서 출생 신고 한 자녀<첫째아 : 2018.01.01이후 출생아, 둘째아:2011.01.01.이후 출생아, 셋째아 이상 :2006.07.01.이후 출생아)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3) 지원기간 : 첫째,둘째 자녀는 지원기준일로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로부터 만 12세까지

선정기준 : 1.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2. 전입세대의 경우 셋째아만 지원(전입세대 셋째아는 전입후 1년경과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신청인 계좌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815
근거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강원 철원군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대상·조건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근거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조례

철원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강원 춘천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출생 시 장려금 1회 지급: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다태아는 자녀별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대상·조건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부 또는 모(사실상 양육 보호자 포함)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인과 그 자녀가 모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자녀 순서는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 문의 아동정책과 아동정책팀 033-250-442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 문의 아동정책과 아동정책팀 033-250-4424

기한
출생 후 12개월 이내
근거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조 (전문개정 2025.9.18., 부칙 제2조: 공포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부터)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춘천시 출산지원 및 양육수당로 확인 · 2026.10.27

강원 태백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대상·조건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문의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근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조례

태백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근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태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강원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근거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평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강원 홍천군

출산 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 지원내용 : 출산축하물품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대상·조건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문의
홍천군보건소 033-430-4048~9
근거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홍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대상·조건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상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근거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0조)

홍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2 · 정부24 원문

홍천군 출산장려금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대상·조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근거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홍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대상·조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근거
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홍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강원 화천군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대상·조건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23
근거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화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7 · 정부24 원문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정

1. 출산지원금- 모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00만원- 부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50만원2. 양육지원금: 36개월미만 아동에게 개월수에따라 10~20만원 차등지원

대상·조건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또는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문의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근거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화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강원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33-340-5676 · 모자보건실 033-340-5684
근거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100만원(1회)-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2년간)- 셋째아: 1,080만원(연 120만원*4년, 연300만원*2년)* 둘째아 이상 정기분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대상·조건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출산)

문의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6
근거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횡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양육비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대상·조건

○ 관내 거주 2년 이상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33-340-2184

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경기도 79건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경기 가평군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대상·조건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방법 : 읍면신청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문의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근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대상·조건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문의
사회복지과 031-580-2261
근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7 · 정부24 원문

경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조건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8075-3328 · 여성가족과 031-8075-3327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문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대상·조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

문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근거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임신중 영양제 지원

임신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33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모바일

1)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9
근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과천시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대상·조건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복지과 02-3677-2357
근거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임신

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대상·조건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과천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13조

과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비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대상·조건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아동과 02-3677-2279

과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30~130만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이내 -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2-3677-2211
근거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에 기재(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1
근거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경기 광명시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대상·조건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명콜센터 1688-3399 ·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02-2680-6164
근거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대상·조건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대상·조건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기한
출생 후 1년이내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대상·조건

○ 광주시 180일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장애 등급 심한장애인 및 심하지않은장애인, 광주시 거주 180일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근거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031-550-8668
근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근거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시 신생아 1인 기준 70만원~1백만원 지원 - 심한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근거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경기 군포시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대상·조건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문의
군포시 여성가족과 031-390-0807
근거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

지원금 100,000원

대상·조건

군포시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의 출산 전의 임신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인 출산 전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구비하여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임산부 본인방문 하여 신청

문의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031-390-8929
근거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기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조건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3
근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2
근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7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대상·조건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186-4160
근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양주보건소 031-590-4476
근거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남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2)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근거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2263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출산한 등록여성장애인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근거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동두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대상·조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문의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근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문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근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및 제30조(출산지원금)

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성남시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대상·조건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729-2916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6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다자녀아동양육수당

양육비

- 지급금액 : 월 10만원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양육비

○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대상·조건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세 미만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31-729-2944
근거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8 · 정부24 원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양육비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31-729-3557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 가정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신청 방법 · 방문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근거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성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191-2244
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200천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수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경기 시흥시

출생축하금 지원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50,5878
근거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안산시

출생축하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대상·조건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근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영유아양육비지원

양육비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근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1조

안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대상·조건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031-481-2562
근거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임신

산전, 산후 요가/명상법 등 전문 요가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제공(1명당 최대 2회)

대상·조건

대상자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등내 용 : 전문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요가, 명상) 제공(1명당 최대 2회)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산모(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진단서, 소견서 등), 청소년 산모(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 등록증 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유선 신청

문의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0314816472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0314815978
근거
모자보건법

안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경기 안성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대상·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31-678-2247

안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678-2247
근거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안성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3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신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 031-8045-4969 ·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 031-8045-4879
근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대상·조건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 031-8045-3172 · 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 031-8045-3104 · 동안구보건소 031-8045-4969
근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정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문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근거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근거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기 양주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940
근거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에 신청

문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35
근거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양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4.06.08 · 복지로 원문

경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38
근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양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경기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대상·조건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근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대상·조건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
근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장애 정도별로 차등 지급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대상·조건

○ 관내 출산한 여성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행정과 031-887-2597
근거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기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대상·조건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
근거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대상·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
근거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경기 오산시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

○ 지역화폐(오색전) 100,000원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보육과 031-8036-7487
근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오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제출(통장사본 첨부)-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1년 초과시 지급할 수 없음)* 오산시 거주 기간 조항 별도

문의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3
근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조례

오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경기 용인시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대상·조건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근거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대상·조건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9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8
근거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7조)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심한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확인용) : 동의서 제출 시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69
근거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문의
모성상담실 031-345-3596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장애인 가정 출산 시 비용 지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근거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의왕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대상·조건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 이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첫째아 100만원 축하금 지급 - 둘째아 200만원 축하금 지급 - 셋째아 300만원 축하금 지급 - 넷째아이상 500만원 축하금 지급

대상·조건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전입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근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대상·조건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근거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

심한 장애인 가구 신생아 당 1,000,000원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신생아 당 700,000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근거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이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경기 파주시

출생축하 지원

신청일 익월 15일 지급

대상·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둘째자녀 200만원(최조 30만원, 1년 뒤 170만원)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2.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대상·조건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940-4422
근거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파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문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8419
근거
조례 제1841호

파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경기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대상·조건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근거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평택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비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지급: 아동복지과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복지과
근거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조례

평택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 포천시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문의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근거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 하남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근거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 *6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하남시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출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출산지원금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근거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조건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문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 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 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 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 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031-5189-3971
근거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경상남도 43건

경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경남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대상·조건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기한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문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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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거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대상·조건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거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경남 거창군

저출산대책지원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대상·조건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문의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940-8883
근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거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행정인구교육과 055-940-8885
근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거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양육지원금 지원

양육비

○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대상·조건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교육과 055-940-8885

거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임신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대상·조건

○ 35주 이상 임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940-8348
근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제2조)

거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문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고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0553302495
근거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일시금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5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생후 12개월동안 김해시 주소 유지 시 차액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 성평등가족과 0553302495
근거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100만원(1차 50만원/2차 50만원)-둘째아: 15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셋째아: 200만원(1차 50만원/2차 150만원)-넷째아: 300만원(1차 50만원/2차 250만원)-다섯째아 이상: 400만원(1차 50만원/2차 350만원)

대상·조건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근거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문의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55-330-3306
근거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김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양육비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
근거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김해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임신준비여성 엽산제 지원

임신

엽산부족으로 인한 태아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준비 여성에게 엽산제 1통 지급 (둘째아 이상 출산 준비시에도 1통 지급)

대상·조건

임신준비중인 여성(유배우자, 김해시민에 한함)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중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김해시민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유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방문접수(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읍보건지소, 동부도시보건지소)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9
근거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특화 지침

김해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남 남해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행복과 055-860-3848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남해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대상·조건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양육비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행복과 055-860-3848
근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남해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경남 밀양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대상·조건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지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대상·조건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밀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출산진료비 지원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대상·조건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거놋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남 사천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5-831-3506
근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지원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근거
사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사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남 산청군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월 3만원 이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5년 납입, 10년 보장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두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담당관 055-970-8963
근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83
근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남 양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계좌 송금). ※ 2027.1.1 이후 출생아부터는 조례 개정(2026.10.1.)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200만원은 신청 시, 차액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일괄 지급), 지역화폐 지급 가능

대상·조건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국외 출산(다문화가족·불가피한 사유 제외),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조례 제6조②)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여성청소년과 확인 후 계좌 송금 / 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여성청소년과 확인 후 계좌 송금 / 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055-392-3623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거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조제1항제1호·제8조제2항 (부칙 2026.10.1. 제2조: 개정 금액은 2027.1.1 이후 출산 자녀부터)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양산시 복지포털 출산장려금 지원로 확인 · 2026.10.27

경남 의령군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양육비

월 300천원 지원

대상·조건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 신청

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의령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남 진주시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대상·조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문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진주시 임신축하금

임신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전까지 신청 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 업무처리절차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현재 주수 20주 이상 기재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문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복지로 원문

경남 창녕군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행정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4
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창녕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7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 055-530-1435
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창녕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복지로 원문

경남 창원시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창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대상·조건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경남 통영시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근거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다른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 055-650-4233
근거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통영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경남 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양육비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1인당 매월 6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동(입양아 및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근거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5 · 복지로 원문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양육비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520만원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대상·조건

(지원대상)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지원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지원요건 : 아래의 1, 2번 모두 충족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근거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남 함안군

운동으로 산후우울에 브레이크를! (출산 후 심신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조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엄마와 자녀 모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단, 출산 후 3개월 이상 경과) 또는 산후 우울 위험군(산후 우울 선별검사)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엄마와 자녀 모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단, 출산 후 3개월 이상 경과) 또는 산후 우울 위험군(산후 우울 선별검사)

신청 방법 · 방문

-함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문의
함안군보건소 055-580-3126
근거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8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 아이 100만 원(1회 전액 지급)- 둘째 아이 300만 원(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20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근거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남 함양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 산후 건강관리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 신청 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055-960-8060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2항)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 1,000천원(신청시 1회 1,000천원 지급)둘째아 : 2,000천원(년1회 1,000천원, 2년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 10,000천원(년/1회 2,000천원, 5년 분할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보호자 신분증, 통장 지참 - 첫째, 둘째 : 읍면사무소 지급 - 셋째아 이상 : 보건소 지급

문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근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함양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2 ·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대상·조건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3
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경남 합천군

한우 조기 임신 진단 지원

임신

○ 사업내용 : 번식우 임신진단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농가 ○ 사업단가 : 40천원/두(보조 10천원, 축협 20천원, 자담 10천원) ○ 지원내용 :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채혈·진단비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번식우 사육 농가 - 개체식별(소 귀표번호 12자리)이 가능한 관내 사육 중인 번식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축산과 055-930-3573

합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50건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경상북도 전체(시·도 사업)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북 경산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문의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근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출산축하박스 지원(A, B, C 세트 중 택 1) - A세트 : 기저귀1팩, 베이비소프트의자, 에듀테이블, 쌀 5kg - B세트 : 기저귀2팩, 나비애벌레헝겊책, 이유식용기(3개), 이유식스푼(2개), 쌀 5kg - C세트 : 기저귀2팩, 꼬꼬맘, 이유식텀블러, 빨대드링킹컵세트, 쌀 5kg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출산축하박스 지원(A, B, C 세트 중 택 1) - A세트 : 기저귀1팩, 베이비소프트의자, 에듀테이블, 쌀 5kg - B세트 : 기저귀2팩, 나비애벌레헝겊책, 이유식용기(3개), 이유식스푼(2개), 쌀 5kg - C세트 : 기저귀2팩, 꼬꼬맘, 이유식텀블러, 빨대드링킹컵세트, 쌀 5kg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2026년도 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자녀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호자가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박스 신청(A, B, C 세트 중 택 1)후, 2~4주 내 업체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배송

문의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문의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근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대상·조건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3-810-6384
근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경북 경주시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대상·조건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문의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779-8625
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09 · 정부24 원문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대상·조건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054-779-6996
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북 고령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문의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1
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81
근거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고령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북 구미시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구미시 내 주소를 둔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근거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ㅍ

구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북 김천시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장려팀 054-421-2737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05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대상·조건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북 문경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대상·조건

○ 대 상 자 : 2026. 1. 1. 출생아부터 -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시ㆍ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지원조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대 상 자 : 2026. 1. 1. 출생아부터 -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시ㆍ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지원조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보건소 검토 후 지급

문의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550-8185
근거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문경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경북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대상·조건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54-679-6742
근거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봉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경북 상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31
근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박스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출산가정

대상·조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32
근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경북 성주군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2
근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북 안동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첫째아 10만원/ 매월*24개월 지급둘째아 20만원/매월 *24개월 지급셋째이상 30만원/매월 *24개월 지급출생아 순위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

대상·조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이다 .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며출생아 순위는 안동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첫째아 10만원*24개월둘째아 20만원 *24개월셋째이상아 30만원 *24개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출생아 순위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첫째아 10만원*24개월둘째아 20만원 *24개월셋째이상아 30만원 *24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문의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96
근거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04조

안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96
근거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3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안동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안동시에 거주하는 출생아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이경우 2020년 1월1일이후 출산한때부터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정부 24시에 행복출산사이트에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96
근거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제 1504호

안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북 영덕군

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대상·조건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출생 신고 시)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730-6829
근거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경북 영양군

출산장려금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3년간(360만원), 둘째자녀 월 15만원씩 3년간(540만원), 셋째자녀 이상 월 20만원씩 5년간(1,200만원).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 다태아는 출생아별·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미혼부·미혼모,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부모, 사실상 양육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다른 지역 전출 또는 영유아 사망 시 자격 상실(다음 달부터 중단). 재혼은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

신청 방법 · 읍·면장에게 신청(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 신청 → 신청인 계좌 지급

읍·면장에게 신청(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 신청 → 신청인 계좌 지급

기한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
근거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5조 (시행 2026.3.27.)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인 · 2026.10.27

경북 영주시

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

○ 임산부 :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출생아 : 정장제(1회 3통) 지원

대상·조건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위생과 054-639-5746

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축하금 : 50만원 -출산장려금 :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50만원(36개월)

대상·조건

관내 출생가정(첫째아 12개월 미만, 둘째아 24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36개월 미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문의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5742
근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영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지원

○ 출생아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일시금) : 50만원 - 출산장려금(분할금) : 첫째아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 둘째아 720만원(30만원식 24개월), 셋째아 이상 1,800만원(50만원씩 36개월)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2
근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경북 영천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대상·조건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근거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영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대상·조건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54-339-7779
근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

임신

-임신준비물품(엽산제 등) 지급-건강검진 이용권 지원

대상·조건

- 임신준비키트: 임신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가능)- 건강검진: 영천시에 주소를 둔'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참여자(예비·신혼부부)

- 예비부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예비부부-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건강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참여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근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영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북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54-650-6436

예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체온계, 블랭킷, 쪽쪽이, 보온병) 지급

대상·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시 축하용품 수령

문의
예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54-650-8073
근거
자체계획

예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11 · 복지로 원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54-650-8073

예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경북 울릉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및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지원사업

계좌이체 지급

대상·조건

첫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둘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인터넷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의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경북 울진군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지원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 셋째아이상 :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울진군출산장려(전입아) 지원 : 출생 후 만 5세 미만인 전입아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 이하(월 10만원 × 60개월 이하)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이하(월 20만원 × 60개월 이하) ○ 출생아건강보험료(5년 불입, 18년 보장) - 첫째아~둘째아 : 186만원(월 3만1천원 × 60개월)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만기환급형

대상·조건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54-789-5051
근거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5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세트 배부(A, B세트 중 택1) - A세트 : 젖병소독기, 낮잠이불세트 - B세트 : 자동분유제조기, 낮잠이불세트

대상·조건

관내 출생등록아

울진군 출생등록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 검토 및 대상자 결정(보건소) → 기념품 지급(보건소)

문의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3
근거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북 의성군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총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대상·조건

지원대상-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지원금액: 총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지급절차: 매월 말 부모와 아이의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1. 출생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영아 2. 양육지원금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문의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54-830-6452
근거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년정책과 054-830-6453
근거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경북 청도군

출산 축하박스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대상·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 400만원- 셋째아 이상 : 700만원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대상·조건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 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2.)

청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대상·조건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경북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대상·조건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81
근거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청송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아 580만원, 둘째아 7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90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5년납, 10년보장) 지원

대상·조건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870-7281
근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청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북 칠곡군

출산 서비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지원 054-979-8253
근거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9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대상·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근거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복지로 원문

경북 포항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54-270-3033
근거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1) 지급금액 - 출생축하금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첫돌축하금 50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셋째아 월 15만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 *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아동당 최대25만원 연1회(예산범위내 지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 출생아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가정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이상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전년도 12.31 기준 포항시 거주자) 2) 선정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전년도 12.31부터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전입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출생축하금 신청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출생축하금 : 신청일 "익월" 20일,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신청접수 완료후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
포항시 여성가족과 저출생대책팀 054-270-3734
근거
포항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시기 : 출생등록후 4주 이내 ○ 지급방법 : 출산가정으로 택배 배송

대상·조건

포항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부모 중 한명 포항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01 ·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51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대구광역시 14건

대구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구광역시 전체(시·도 사업)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8-3135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 053-803-5452 · 달구벌콜센터 120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대구광역시 사업 —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첫째아는 대상 아님

대상·조건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출산가정)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다자녀지원로 확인 · 2026.10.27

대구 군위군

출산양육비 지원

○ 출생양육지원금 및 입학생, 중3 재학생 지원금

대상·조건

○ 출생 또는 입양 일 기준 군위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모,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중3재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입학생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담당 054-380-7438
근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군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대구 남구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10만원 지원(1회) ○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첫째 출생아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방법: 익월 10일경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민원인: 신분증 -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조건

○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출생한 첫째아 출산 가정 - 대구광역시 남구에 출생등록한 첫째아 - 신청일 기준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조손가정 등의 경우 조부모(보호자) 중 한명이 남구 주소일 것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달 10일 전후 보건소에서 대상 확인 후 계좌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664-6051
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임신

가사서비스 이용료 실비지급(12세 미만 아동수에 따른 차등), 상한액 존재

대상·조건

남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출산가정(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남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출산가정(임신~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739
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대구 달서구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대상·조건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053-667-3522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달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2027.1.1.부터 넷째 20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1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1회차 50만원, 2~4회차 150만원)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문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 053-667-3522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달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대구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건강증진과 053-668-3133
근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 액자 제공

○ 출생축하 액자 및 메시지 카드 제공 -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출생축하액자 전달 - 관내 읍면출장소에서 출생신고 시 현장 제공(현장에서 출생신고하는 출생아 1인당 1개, 당해 제작 물량 소진시까지 제공)

대상·조건

달성군 관내 출생신고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종합민원과 053-668-2313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제1항)

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장애인 가정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대상·조건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8-3133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달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대구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 출생아 명의 일반입출금통장 개설시 축하금 지원(10만원/1회한)

대상·조건

○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대구 동구에 주소지를 둔 영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구청 건강증진과 053-662-3235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대구 서구

출생축하카드 전달

○ 관내 출생아 대상 출생축하카드 전달

대상·조건

○ 관내 출생아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53-663-2784
근거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

○ 관내 임신부(임신초기~12주)에게 엽산제 지원 ○ 관내 임신부(16주~ 분만전)에게 철분제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실 053-663-3169
근거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정부24 원문

대전광역시 15건

대전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전체(시·도 사업)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0~2세 월 15만원 계좌입금-2세 추가 월 15만원 계좌입금

대상·조건

0~2세 영유아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3
근거
대전광역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대상·조건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92
근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대전 대덕구

대덕구출생축하금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문의
가족친화과 042-608-6783
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대전 동구

출산장려금

30만 원(현금 / 1회)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근거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임신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접수불가
문의
대전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251-6143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대전 서구

모든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30만원, 1회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출생등록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215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 대전 서구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30만원, 1회지원)

대상·조건

○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

대전 서구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214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민간이 참여하는 임신부 우대사업

임신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대상·조건

산모수첩을 소지한 서구 내 임신부

모든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산모 수첩 등 지참하여 해당 임신부 우대사업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 이용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 042-288-3215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서구 도서관 임산부,영유아 전용실 운영

임신

비예산

대상·조건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 대상: 0세부터 취약전 아동 및 부모, 임산부 - 건강_질병유형: 해당없음 태교도서 - 임산부 수유코너, 장난감, 영유아 도서 등 - 영유아, 아동,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도서관 영유아, 임산부 전용실 운영- 운 영 : 2026. 1월 ~ 12월 (09:00~18:00) / 도서관 개관 시 자유롭게 이용-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장 소 : 갈마 ,가수원, 둔산, 월평, 어린이도서관- 내 용 : 유아도서 및 장난감 비치, 아기침대 및 수유코너 조성, 태교도서 및 발 마사지기 비치 등으로 아기와 엄마 임산부의 전용공간 마련 - 이 용 료 : 무료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운영과 042-288-4745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임신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대상·조건

임산부스티커 부착 차량임산부 스티커 부착 차량(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임산부 스티커 부착 차량(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청 주차행정과 042-288-4120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대전 유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대상·조건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돌봄과 042-611-2819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유성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대상·조건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방문 신청

문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근거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유성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 계좌로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1회)

대상·조건

대전광역시 중구에 출생 등록한 첫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대전 중구 여성아동과 042-606-7215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4 · 복지로 원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임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1.(목) ~ 12. 1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소급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종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지원내용: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접종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인원: 총 600명 (선착순 접수) 2. 지원대상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3. 지원절차 접 종→ 서류제출 / (정부24 혹은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및 계좌입금 4 제출서류 <공통서류> ㅇ 백일해(Tdap) 예방접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ㅇ 임신 증빙 서류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ㅇ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ㅇ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ㅇ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ㅇ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2] 및 대리인 신분증 ㅇ (외국인 포함 가구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 및 부부관계 확인용) ㅇ (사실혼 관계의 경우)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첨부2]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문의(042-288-8100)

대상·조건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전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42-288-8100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대상·조건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4
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 43건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전체(시·도 사업)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부산 강서구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일시금)

대상·조건

○ (2026.07.01. 개정) 부모 중 1인 이상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강서구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가족복지과 051-970-2327
근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강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자체)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둘째 5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둘째이후 출생아 5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지급요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출생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 지급시기 및 방법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일의 익월 10일 개인별 통장 입금 (10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970-2327
근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 금정구

출산축하금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조건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
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3조

금정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부산 기장군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대상·조건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8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대상·조건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등록 장애인 여부-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2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기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부산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생아 50만원 오륙도페이 지급

대상·조건

남구 모든 출생아

남구 거주 출생아(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1인 이상 남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2. 구비서류 : 신청서3. 지급방법 : 신청일의 익월 10일 오륙도페이(지역화폐) 지급

기한
출생신고 후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대상·조건

출산지원금-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 거주)양육지원금-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남구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남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1 607 4336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대상·조건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출산지원금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4332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1 · 복지로 원문

부산 동구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 : 20만원(1회), 셋째이후 : 2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또는모가 출산한 둘째이후 자녀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함

신청 방법 · 방문

둘째이후 출산가정은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음

문의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051-440-4864
근거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

대상·조건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51-440-4864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부산 동래구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대상·조건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동래구 주민등록 및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자녀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주민센터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접수 후 익월 10일내 계좌입금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동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출생아 1명 당 1,200천원

대상·조건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 가정에 적용 -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

- 출생자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노인장애인돌봄과 051-550-4881
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동래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대상·조건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부산진구청 가족지원과 051-605-4366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부산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대상·조건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051-309-4437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푸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대상·조건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7조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대상·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1-309-4421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9 · 복지로 원문

부산 사상구

아기 낳기 행복한 도시 사상, 출산축하금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기준: 2024.1.1. 이후 모든 출생아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산출기준: 650명 / 240,000천원 ▷ 첫째아 : 200천원 × 350명 = 70,000천원 ▷ 둘째아 : 500천원 × 260명 = 130,000천원 ▷ 셋째아 이후 : 1,000천원 × 40명 = 40,000천원

❍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기준: 2024.1.1. 이후 모든 출생아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산출기준: 650명 / 240,000천원 ▷ 첫째아 : 200천원 × 350명 = 70,000천원 ▷ 둘째아 : 500천원 × 260명 = 130,000천원 ▷ 셋째아 이후 : 1,000천원 × 40명 = 4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문의
사상구 지역복지과 051-310-4361
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사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대상·조건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지역복지과 051-310-4361
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사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310-4864
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사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부산 사하구

출산지원금 지급

○ 2026.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모든 출생아당 50만원(1회)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사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사하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2026년도 출산 가정- '26.1. 이후 출산가정 첫째부터 5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하구청 통합돌봄과 051-220-5665
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27
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사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 가정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문의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25
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사하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복지로 원문

부산 서구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대상·조건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원(20만원*5회)

대상·조건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신청 방법 · 방문

○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 명단 취합 및 출산지원금 지급: 구청 (가족행복과)○ 지원일자: 신청일 익월(다음 달) 1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날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6
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

■ 개인별 입금

대상·조건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생활지원과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051-240-4821
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부산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대상·조건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수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대상·조건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수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출생아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 우편송부 서비스 제공

○ 출생신고한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출산장려시책 안내 포함)을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하여 출생신고 사항과 기본증명서의 내용 일치 여부를 신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록 오류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출산 시대에 더욱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고객감동 행정 구현. -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신고 후 최초로 발급된 생애 첫 기본증명서 발급 (※ 최초 1회에 한해 가능) 및 출산시책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신청(동의) - 처리절차: 출생신고 처리완료 후 신청자에 한해 수영구청에서 우편 발송

대상·조건

수영구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한 수영구민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민원여권과 0516104272

수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부산 연제구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대상·조건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연제구청 가족정책과 051-665-4654
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부산 영도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대상·조건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영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대상·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

영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대상·조건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매월 말일에 입금 - 지급방법 : 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 지급방법 : 1~6세 150만원(6년), 7세 100만원(1년) 분할지급 (0세 제외) ▷ 보호자 계좌 현금 지급☐ 지 급 일 : 매년 출생월 말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구비서류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합 입증서류, (필수)통장사본

대상·조건

2025.10.1. 이후 출생하여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2025.10.1. 이후 출생하여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 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구비서류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합 입증서류, (필수)통장사본

문의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제6조(지원기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임신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대상·조건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임신 확인~분만전까지
문의
보건과 051-600-4783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임신 축하금 10만원 현금 지원 (임산부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임신축하금 지원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임신축하금 지원 구비서류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4. 임산부 통장사본

문의
부산시 중구 보건과 051-600-4783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 051-600-4331
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부산 해운대구

둘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시: 100만원(1회,일시금) - 구: 100만원(1회,일시금)

대상·조건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 2026. 1. 1. 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시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해운대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복지로 원문

첫째아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급 - 50만원(1회, 일시금)

대상·조건

첫째 자녀 출산가정

- 2026. 1. 1.이후 출생신고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첫째 자녀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해운대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복지로 원문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대상·조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문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해운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서울특별시 46건

서울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전체(시·도 사업)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서울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대상·조건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3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강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서울 강동구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금액: 세 자녀 가정 월10만원 / 네 자녀 이상 가정 월20만원- 지원기간: 신청 익월부터 넷째 이상 자녀가 만 6세 미만까지(최대 71개월), 단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 6년입학축하금- 지원금액: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 시 익월 지급

대상·조건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내용: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세대에 매월 10만원 지원(3자녀이상: 10만원, 4자녀이상: 20만원)입학축하금:- 지원내용: 강동구 넷째 이상의 입학대상 자녀와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정에서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입학하는 경우 일시금 50만원 지원

출산특별장려금: 막내인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세대입학축하금: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 입학 시

신청 방법 · 방문

다자녀특별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입학축하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문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86
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대상·조건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02-3425-5786
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서울 관악구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대상·조건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관악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양육비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대상·조건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 *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자격요건 1) 대상영유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4세 2) 보호자: 대상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신청시기: 2세~4세 아동의 출생일(생일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정부24(원칙)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예외)

기한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청(*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문의
관악구청 성평등가족과 02-879-6133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관악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광진구

출생아 작명 서비스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대상·조건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지원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광진구청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광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첫돌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대상·조건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5 · 정부24 원문

첫돌축하금 지원

첫돌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 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0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2,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3) 신청기간 : 출생일 1년기준 경과후 6개월 이내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문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서울 구로구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보육과 02-860-3013
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02-860-3013
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5 · 복지로 원문

서울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지원내용 -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2)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축하금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의 신청계좌에 구청에서 직접 입금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37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금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양육비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대상·조건

○ 2~4세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2가지 요건 동시 충족자) [충족요건] ①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영유아 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2026년 기준) 2022. 1. 1. ~ 2024. 12. 31. 출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년) 2026. 1. ~ 12.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37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금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서울 노원구

출산 장려 지원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18세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관내 유관 및 출산 관련 기관에 유인물 제작 및 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02-2116-3721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대상·조건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도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동대문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

접종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주 이내 산모에게 백일해 백신 접종

대상·조건

접종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주 이내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2127-4942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중증 여성장애인 : 25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50만원) - 중증 남성장애인 : 25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50만원) - 경증 여성장애인 : 200만원(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100만원) - 경증 남성장애인 : 200만원(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대상·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02-2127-5033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동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서울 동작구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지원과 02-820-9237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조건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대상)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대상·조건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문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서울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대상·조건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153-1685

마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150만원(장애등급 구분없음) ※ 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12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대상·조건

○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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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1531685

마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서울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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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2026.3.~2026.10.
문의
가족정책과 02-330-3840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입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와 핸드폰명의자, 서울페이+ 가입대상자의 성명이 일치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입학일 및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불가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다문화팀 02-330-3840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2 · 복지로 원문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대상·조건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24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대문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02-330-3818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02-330-1785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대문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서울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대상·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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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대상·조건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문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9 · 복지로 원문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대상·조건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2-2286-7627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성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서울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조건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2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성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송파구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88
근거
송파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양천구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

대상·조건

○ 출산 장애인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돌봄과 02-2620-4691
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양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대상·조건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670-4072
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영등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670-4072
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서울 용산구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문의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조건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02-2199-7175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용산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기한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종로구

종로구 출생축하선물 지원사업

50,000원 상당의 육아용품 세트 증정

대상·조건

2026. 1. 1.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

2026. 1. 1.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 신청서류(방문신청 시)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문의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0221482995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서울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만원

대상·조건

○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구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자격 :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출산 및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는 신청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서울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1인 5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기준 및 지원 액 확대)- 거주기간: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됨.- 출산자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유산, 사산은 대상이 아님)<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단, 중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자격확인 2. 지원대상자 결정(구청 장애인복지과) 3. 출산비용 지급(구청 장애인복지과)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4
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중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세종특별자치시 3건

세종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시·도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대상·조건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6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 가정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대상·조건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1. (대상자) 읍면동 신청2. (읍면동) 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서 송부3. (시청) 대상자 확인 후 급여 지급(출산지원금 : 1회, 양육지원금 : 매월 25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대상·조건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44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울산광역시 9건

울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울산광역시 전체(시·도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조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울산 남구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울산 동구

동구 출산지원금 지원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울산 동구 관내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가족과 052-209-3915
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울산광역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 부모 중 한 명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 1개월 미만인 경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장소 : 동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산장려금 입금 : 출생신고 익월 15일 이내 계좌 입금

문의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15
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6 · 복지로 원문

울산 북구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울산 울주군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5개월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10개월 분할)

대상·조건

○ 울주군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조례

울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울산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ㅁ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70만원ㅁ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100만원

대상·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ㅁ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70만원ㅁ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00만원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원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 70만원 -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

심한 장애 :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대상·조건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중구에 출생신고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04
근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인천광역시 12건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전체(시·도 사업)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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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인천 강화군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대상·조건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

문의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근거
강화군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등 지원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복지과 032-930-3587
근거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인천 계양구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대상·조건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인천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신생아 1명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이내(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쌍생아 이상은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

대상·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지급은 부 또는 모, 부모 사망 등이면 후견인)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다른 법률·조례에 따른 같은 사유 지원금과 중복 지급 안 함

신청 방법 ·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동장 확인 후 구청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동장 확인 후 구청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못 한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때 자녀 나이 36개월 미만)
근거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2025.8.8. 공포·시행)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부칙 제2조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법제처)로 확인 · 2026.10.27

인천 미추홀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대상·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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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2-880-4294

미추홀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인천 부평구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부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70만원 이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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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 032-509-6475
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부평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인천 연수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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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2026.1.1. ~2026.12.31.
문의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49-7703

연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인천 옹진군

출생장려금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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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32-899-2333
근거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인천 제물포구

출산 장려 활성화 서비스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 신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2-770-6713

제물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6개월 이상 제물포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시기 : 신청 후 15일 이내(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684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물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2건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시·도 사업)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군 육아수당

양육비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지원기간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지원금액 : 월 60만 원(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 신 청 : 거주지 읍 ․ 면사무소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제출서류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대상·조건

출생아의 모 또는 부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최대 84개월간 지급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민행복과 061-430-5993
근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강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급

양육비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대상·조건

2022.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지원합니다.

2022.1.1. 출생아(입양아 포함)부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합니다.

문의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5997
근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고흥군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20만원 상당) 유효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사진규격: 11*14사이즈 3장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지원

○ 쌍둥이 출산가정 축하금 지원(50만원)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쌍둥이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61-830-6034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셋째아 : 1,080만원(30만원*36개월)넷째아 이상 : 1,440만원(40만원*36개월)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2021. 1. 1. 이후부터)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대상·조건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돌맞이 축하금 지원

첫돌

돌맞이 축하금 지급('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돌맞이 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 및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곡성군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양육비

첫째아 300만 원: 일시금 지급 / 둘째아 400만 원: 일시금 지급 / 셋째아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 원: 3회 분할 지급. 다태아일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 분할 지급의 경우 매년 출생아의 출생일에 지급

대상·조건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보호자(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포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입양은 입양일 기준). 기준일에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조례·정책으로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 전출·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군수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전자적 방법 가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첨부. 담당 건강증진과 061-360-8950

군수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전자적 방법 가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첨부. 담당 건강증진과 061-360-8950

근거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5.12.9. 시행) 제3조제2호·제4조제2호·제5조·제7조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5.12.9. 시행) 제2조 [별표] 임신·출산·양육 지원 세부기준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법제처)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법제처)로 확인 · 2026.10.27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양육비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 지급(군 조례분). 매월 25일 현금 또는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곡성군에 주소를 둔 아동

출생아동과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지급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 곡성군 밖으로 전출 시 지급 중단

신청 방법 ·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기한
출생신고일 이후 신청(기한 규정 없음)
근거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2025.3.19. 시행)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2025.11.27. 개정) 제4조·제5조(도 부담분 매월 10만 원 한도)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법제처)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법제처)로 확인 · 2026.10.27

전남광주 광산구

다자녀출산장려금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대상·조건

부,모 중 1인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광산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 사업명 : 광산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사업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대상·조건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아동과 062-960-83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광산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2016.7.27.~2017.11.21 출생자>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2017.11.22. 이후 출생자>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2022.1.1. 이후 출생자>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2.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3.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매년 생일 300씩 4년)4.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대상·조건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이내 읍면동 사무소 신청(※ 출생, 돌, 매년 생일 각각 신청해야 함, 2026년부터는 방문신청 생략, 자동지급예정)단, 2026년 출생아 또는 2025년 미신청자는 최초 방문 신청해야 함.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061-797-4758
근거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대상·조건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출생보건과 061-797-4758
근거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2회 분할 지급(출생, 돌)

대상·조건

광양시 주민등록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19. 1. 1.이후 출생아)※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출생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한 가정※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신청기한: 출생일 및 돌 기준 1년 이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기한
출생일, 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061-797-4758
근거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임신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생보건과 0617974758

광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대상·조건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문의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 061-780-2963
근거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

○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등록 임산부 - 1회 50만원 임신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등록 임산부

구례군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으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 061-780-2963
근거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남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둘째아 : 10만원 셋째아 : 20만원 넷째아 :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 100만원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남구에 거주한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거주지 제한 없음(단 넷째아 이상인 경우 남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3
근거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대상·조건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1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담양군

담양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군 출생기본소득 - 신청시기 : 아동의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 부터 - 지원기간 : 18년 - 신청대상 : 2024.1.1.이후 출생아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1세가 된 아동 - 지원조건 : (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도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 1명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③ 지급 신청시점부터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전남(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대상·조건

지원대상 :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1세가 된 아동 신청요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도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 1명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담양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③ 지급 신청시점부터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전남(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접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태어난 달의 15일 이전 신청)
문의
참여소통실 061-380-3216
근거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담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30만원 - 둘째 220만원 - 셋째 1000만원 2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넷째 1500만원 3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다섯째 2000만원 4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여섯째 2500만원 5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담양사랑상품권 50% 지급

대상·조건

○ 출산일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행정과 061-380-3976
근거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담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임신부 튼살예방크림 지원사업

임신

임산부 등록 기간 중 3회 지급

대상·조건

담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부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 시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문의
담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80-3976
근거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담양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동구

동구 출산축하금

○ 첫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일시금, 2026년 이후 출생아)

대상·조건

○ 관내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동구 출생신고 필수,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2-608-231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21 · 정부24 원문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입양)가정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축하금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산(입양)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계좌입금) 일시금 지급

문의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 062-608-2313 ·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 062-608-2313
근거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목포시

출산장려금 지원

(2024.7월기준)첫째 150만원(일시지급), 둘째 2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 3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4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5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061-270-8132
근거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목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

임신 13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6개월분 제공

대상·조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 이상 임신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문의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근거
모자보건법

목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출생 신고 후 6개월 마다 분할지원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조건

○ 관내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첫째아 : 300만원(6개월마다 지급)2026.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아 : 500만원(6개월마다 지급)2026.1.1.이후출생아부터 적용- 셋째아 : 1,000만원(6개월마다 지급)- 넷째아 이상 : 2,000만원(6개월마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0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안군보건소 061-450-5030
근거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보성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첫째 25만원 24개월간둘째 30만원 24개월간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대상·조건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문의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북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둘째아 100,000원셋째아 이상 200,000원

대상·조건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신고일 현재 북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949
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1회)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북구 거주

대상·조건

○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 - 출생신고 당시 부 또는 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보육과 062-410-6949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북구 출생아 1인당 종량제봉투 20L 15매 지급(출생 신고시 1회)

대상·조건

○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모든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보육과 062-410-6949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출생아 1명당 종량제 봉투 20ℓ 15매 지원

대상·조건

관내 모든 출산 가정

출생신고 기준일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복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창구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949
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9조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서구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현금 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062-360-715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대상·조건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70-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순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우선) - 첫째아 :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80만원×5회) - 둘째아 : 1,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180만원×5회) - 셋째아 : 1,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280만원×5회)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380만원×5회)

대상·조건

○ 관내 출생신고아의 부모 모두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관외 전출 시 지급 중단)

출생순위별 차등지급(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 5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80만원*5회)- 둘째아 : 1,0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180만원*5회)- 셋째아 : 1,5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280만원*5회)- 넷째아 이상 : 2,000만원(100만원 일시금, 매년 생일달 380만원*5회)※ 2021~2022년 출생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300~1,500만원 차등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보육아동과에서 출산장려금(순천아이 꿈 통장)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4073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순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신안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신안군청 인구정책과 0612408848
근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여수시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원-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직업, 학업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문의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근거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여수시 출생기본소득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대상·조건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남(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 (지급조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동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급여 신청 시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여수시)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문의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3765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원 조례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 120만원

대상·조건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 시 확인 ⇒ 개인계좌 지급

문의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061-659-373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087
근거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7 · 정부24 원문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061-659-3732
근거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여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양육비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대상·조건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61-659-3751

여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영광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근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정부24 원문

영광군 양육비 지원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문의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50-4673
근거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2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영암군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470-6540
근거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영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대상·조건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근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완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첫돌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근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완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 061-550-6755
근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출산 전 준비금

임신

출산 전 준비금 50만원을 임신중 1회 지원,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대상·조건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가 완도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구일자리과, 각 읍면 사무소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근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완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장성군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양육비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대상·조건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경제실 061-390-7084
근거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장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대상·조건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한 출산가정 - 출생아의 순위별 지원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등 출생 신고시 양육비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87 ·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87
근거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장흥군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분할지급- (2022년생까지) : 첫째둘째 300만원 / 셋째넷째 500만원 / 다섯째이상 1,000만원- (2023년생부터)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넷째 700만원 / 다섯째이상 1,200만원

대상·조건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 접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심사 및 지급 (보건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근거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진도군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문의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061-540-6951
근거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

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함평군

나비고을 출생아 출산축하 선물「행복함」

- ‘행복함’ : 7종세트(유아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이유식스푼, 가재수건 10장, 장난감정리함)- '더행복함' : 4종 중 택 1(웨건, 카시트, 공기청정기, 아기세탁기)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 형제가 모두 관내 거주 시, 더행복함 대상)- 출생신고 후 ‘행복함’ 서비스 신청 시 최초 1회 지급

대상·조건

함평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함평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읍·면 주민센터 (행복출산 통합 신청서) -제공기관 : 함평군보건소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무료외식쿠폰 5만원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소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

관내 출생신고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양육비

양육지원급(분할 지급) -첫째아 : 300만원 -둘째아 : 500만원 -셋째아 : 700만원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 읍면 주민센터지급기관 : 함평군보건소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양육비

○ 첫째 : 300만원(일시금 80만원, 분할지급 20만원 x 11개월) ○ 둘째 : 500만원(일시금 60만원, 분할지급 40만원 x 11개월) ○ 셋째 : 700만원(일시금 80만원, 분할지급 20만원 x 6개월, 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 :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지급 40만원 x 10개월,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단 출생아 전출 시 지급 중지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함평군 출생신고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함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해남군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출생아 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

대상·조건

해남군 거주 중인 출산 여성(출산 후 3개월 ~ 3년 이내)

해남군 거주 중인 출산 여성(출산 후 3개월 ~ 3년 이내) - 출산일 기준 신청 대상자와 자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관내 운동시설 이용(본인 부담) -> 비용 청구

문의
해남군 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근거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양육비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 50만원 지급 후, 분할금 15만원씩 10회 지급

대상·조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근거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50만원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61-530-5308
근거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해남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4 · 정부24 원문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

양육비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 지원요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1세부터 7세까지 월 20만원(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 지원 ※ 할인율 반영 제외. 수령 보호자는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 필수 ○ 지급일: 매월 25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대상·조건

○ 2025. 1. 1.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근거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해남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화순군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대상·조건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379-5982
근거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379-5982
근거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38건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시·도 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전북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대상·조건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 지급(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 부 또는 모, 출생아가 2회차 지급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미 거주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30일 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

문의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573
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60-8706
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고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전북 군산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54
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가정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 가능(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3
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군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신청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첨부), 시 해당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

문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전북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근거
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

매월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137
근거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장애인 가정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출생신고(보호자) → 장려금신청(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장려금지급(경로장애인과)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5
근거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김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북 남원시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620-7981
근거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남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1 · 정부24 원문

전북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개설 축하금은 20만원 지원

대상·조건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 개설자

신청 방법 · 방문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무주사랑상품권 및 무주사랑카드로 지원(택 1)

대상·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2022.1.1.이후)② 무주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임신축하금 50만원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무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북 부안군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북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출산 축하금 -첫째아:600천원 -둘째아:600천원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이상:1,000천원양육비 -첫째아:2,400천원(200천원*12개월) -둘째아:4,000천원(200천원*20개월) -셋째아:6,000천원(200천원*30개월) -넷째아이상:9,000천원(300천원*30개월)특별출산장려금 -셋째아:3,000천원(1,000천원*3분기) -넷째아이상:5,000천원(1,000천원*5분기)

대상·조건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첫째아~넷째이상아)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212
근거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순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대상·조건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12
근거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순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전북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단,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출산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첫째아 2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둘째아 3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셋째아 이상 600만원 분할지급(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613
근거
완주군 임신 출산에 관한 조례

완주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양육비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2. 지원금액: 월 100,000원/1인당3. 지원일: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4. 지원기준: 신청 월 다음달부터 지급개시- 15일 이내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 지원 중지- 15일 이후 전출 사망등 중지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원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1부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7.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완주군청(290- 2214)

기한
상시신청
문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4
근거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전북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63-859-5331
근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양육비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대상·조건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근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북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상·조건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에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2차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임실군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체류지 신고 포함)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관내로 주민등록을 둔 날을 기준일로 본다.출생신고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다.1. 첫째 신생아 300만 원2. 둘째 신생아 500만 원3. 셋째 신생아 500만 원4. 넷째 이상 신생아 8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문의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조건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하거나 임실군 보건사업과 방문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임실군 보건사업과 063-640-3150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출생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5
근거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임실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양육비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조건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53
근거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임실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전북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대상·조건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인 제출 서류 → 읍면사무소>-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읍면장 제출서류 → 보건의료원)-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근거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장수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북 전주시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문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전주시 저출산 대책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대상·조건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문의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 지급(202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5. 12. 31. 이전 출생아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 120만원 분할 지급(월 10만원씩 12개월간) * 지원조건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대상·조건

○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063-281-8608
근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4항)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6조)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조건

○ 관내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0-1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조건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63-281-2358
근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 심한 장애인 : 2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63-281-5197
근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전북 정읍시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근거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육아수당

양육비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대상·조건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근거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정읍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13 · 복지로 원문

전북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대상·조건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39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진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3-430-8513
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진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2건

제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시·도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3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양육비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대상·조건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5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2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22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 45건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충청남도 전체(시·도 사업)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임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조건

임신부

임신부

문의
감염병관리과 041-635-4368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2.08.23 · 복지로 원문

충남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2-840-3561
근거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계룡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충남 공주시

출산장려금지원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선물지급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대상·조건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남 금산군

출생지원금 지원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41-750-4382
근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충남 논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대상·조건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임신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양돈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1월~2월
문의
축수산과 041-746-6096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충남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근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당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

당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임신진료비(일태아500천원 이내, 다태아600천원 이내)* 출산지원금(1,000천원~10,000천원 이내 )

대상·조건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출산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에 방문, 관련 서류 지참하여 신청

문의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9조

당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충남 보령시

출산비 지원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 지원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부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소신청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041-930-6861
근거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포함)

기한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청 가족지원과 041-930-3461
근거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2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임신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근거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보령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임신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대상·조건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남 부여군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근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2)

부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대상·조건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 100일 이후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지원절차 : 신청 후 조건 검토 후 지급

기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041-830-2482
근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부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충남 서산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대상·조건

(지원대상)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원 ○ 출산지원금(신생아 1명당) - 심한 장애 : 1,0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0,000원 ※ 쌍생아 이상인 떄에는 신생아 1인당 50/100만원을 더하여 지급 ○양육비(신생아 1명당) :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 041-660-2258
근거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서천군

출생지원금 지원

1. 출산장려금(최대50개월)- 첫째 500만원(월 10만원), 둘째 1,000만원(월 20만원), 셋째 1,500만원(월 30만원), 넷째 2,000만원(월 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 60만원)

대상·조건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 041-950-4086
근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2022.12.20.)

서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1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충남 아산시

내일키움통장 만기 축하금 지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해지 시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 도래자에 대하여 지급 해지 시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주민 가입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의 1:1 매칭 금액 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41-540-2861
근거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아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대상·조건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산시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041-540-2643 · 아산시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207 · 아산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67 · 아산시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76 · 아산시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96 · 아산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48 · 아산시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362 · 아산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725 ·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574 · 아산시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217 · 아산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755 · 아산시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041-537-3022 ·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263 ·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041-537-3066 · 아산시 배방읍 신도시민원행정센터 041-537-8713 · 아산시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613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077 · 아산시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643 · 아산시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10 · 아산시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041-530-6296
근거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근거
아산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아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남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3
근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500만원둘째아 1000만원셋째아 1500만원넷째아 2000만원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급(분할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부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3
근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3
근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

임신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대상·조건

○ 관내 거주 첫째아 임신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4

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장애인 가정

120천원 일시지급

대상·조건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여성장애인 출산 120천원 일시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접수를 통해 군으로 신청서 송부

문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팀 041-339-7432
근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예산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남 천안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

1. 지원개요 - 천안시&뚜쥬루과자점&굿네이버스세종충남사업본부 업무협약(2024.11) * (뚜쥬루과자점) 케이크 교환쿠폰 제작 및 쌀 케이크 지원 * (굿네이버스 세종충남사업본부->現 충청권역본부) 기부영수증 발행 등 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3. 지원내용 : 출생축하 쌀케이크 4. 지급방법 가. (읍면동) 출생신고 시 (신청자에게) 쌀케이크 교환쿠폰 배부 나. (대상자)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 방문수령 다. (케이크 수령처) 뚜쥬루과자점 빵돌가마마을(신방동) ※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6(☎ 041-578-0036) 수령가능 시간 : 10:00~19:00 라. (사용기한) 교환쿠폰 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신청가능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미신청자) 쌀케이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필요(별도서식)

대상·조건

2025. 1. 1. 이후 출생 아동으로 천안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천안시청(여성가족과) 041-521-5373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제4조-7조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장애인 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48
근거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장애인 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
근거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대상·조건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근거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천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조손가정양육수당

양육비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대상·조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근거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천안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충남 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6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66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양군 복지과 041-940-2094
근거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2 · 정부24 원문

충남 태안군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대상·조건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신청 방법 · 방문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문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

태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041-670-2722
근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대상·조건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041-670-2722
근거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충남 홍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대상·조건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 041-630-1089
근거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육아지원금 지원

양육비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대상·조건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 041-630-1089
근거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충청북도 20건

충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충청북도 전체(시·도 사업)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대상·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76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75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72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3548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909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3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3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2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3-420-3275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임신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근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충청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충북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대상·조건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문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근거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충북 단양군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대상·조건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

대상·조건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
근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충북 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대상·조건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10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대상·조건

2025. 1.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8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대상·조건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등)) -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2026.1.1 이후 출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40-5615
근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보은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충북 영동군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대상·조건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
근거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지원금

임신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
근거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영동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충북 옥천군

임신 전, 산 후 영양제 지원

임신

임신전 : 엽산제 1회 2개월분 지원(최대 2회) 산후 : 종합영양제 1회 1개월 분 지원

대상·조건

옥천군 주민등록상 등재중인 가임기 여성(만 19세~49세)임신준비중인 여성출산 후 2개월 이내 여성

임신 준비중인 여성, 출산 후 2개월 이내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 - > 신청서 작성 -> 거주및 대상 확인 -> 즉시 지급

기한
엽산제: 상시신청, 종합영양제: 출산 후 2개월 이내
문의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043-730-2154
근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옥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충북 음성군

출산공무원 축하지원금

1) 지급금액 : 첫째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2) 지원기준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3) 지원체계: 군에서 기준 심사 후 지급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 2. 선정기준 - 음성군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출산한 가정에 지급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신청2)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출생신고 후) 1년 이내3)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후 10일 이내 복지포인트로 배정

문의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043-871-3174
근거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음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one-stop) 신청

기한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문의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3
근거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충북 제천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문의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227
근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충북 증평군

출산가정 기념사진비지원

1) 서비스 내용 - 사진촬영권 쿠폰지원 - 사진크기 : 11*14(액자포함) : 관내 사진관 이용 - 1인당 150,000원 한도 내 사진쿠폰으로 지원함

대상·조건

당해연도에 출생아를 관내로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처리서비스 신청2) 지급방법 - 사진촬영권 등기우편 발송

문의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2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증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충북 진천군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대상·조건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문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근거
진천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진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 가정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대상·조건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문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4
근거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진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북 청주시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양육비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대상·조건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근거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청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대상·조건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신청 방법 · 방문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근거
청주시장애인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청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충북 충주시

출산지원서비스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50-3548
근거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충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역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금액·조건·기한이 지역마다 달라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에 지자체 서비스가 들어 있어요
이 목록
233개 지역 안내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글 그대로

출산 지원은 나라와 지역이 따로 줘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과 부모급여가 있고, 이와 별도로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이라고도 해요)을 줘요.

지역 지원은 대개 아이의 출생순위(첫째·둘째·셋째)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한 번에 주거나 몇 년에 나눠 주기도 해요.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는 곳도 있어요.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금액과 신청 기한은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남은 금액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곳도 있어요. 위 목록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이 목록을 볼 때 알아 둘 점

  • 각 카드는 그 시·도나 시·군·구가 복지로나 정부24(보조금24)에 올린 안내 글을 고치지 않고 옮긴 거예요. 카드 아래에 안내를 마지막으로 고친 날과 원문 링크가 있어요. 두 곳에 모두 올라온 사업은 한 장으로 합치고 더 최근에 고친 글을 보여 드려요.
  • 같은 사업도 안내마다 적힌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은 복지로 안내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24 안내에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조례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적혀 있어요(2026년 10월 27일 확인). 기한이 걸린 지원은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뉴스아이는 이 목록을 날마다 새로 받아 와요. 두 곳 모두에 안내가 없는 지역은 뉴스아이가 조례와 시·군·구청 공고로 확인해 따로 표시했어요. 그래도 목록에 없는 지역은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 장애인 가정, 임신 축하, 다자녀 양육비처럼 대상이 따로 있는 지원도 함께 보여 드려요(카드 오른쪽 위 표시).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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