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완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완도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완도군에서
- 첫째 5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17만원, 24회 9만원)(개정 2023. 3. 27.)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완도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완도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완도군 금액은 완도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완도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5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17만원, 24회 9만원)(개정 2023. 3. 27.) | 200만원 |
| 둘째 | 1,000만원 | (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35회 매월22만원, 36회 30만원) (개정 2023. 3. 27.) | 300만원 |
| 셋째 | 1,300만원 | (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28만원, 36회 20만원) | 300만원 |
| 넷째 | 1,500만원 | (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31만원, 36회 15만원) | 300만원 |
| 다섯째 | 2,000만원 | (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42만원, 36회 30만원) | 300만원 |
근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완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8.04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90일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8.04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완도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9.08
완도군이 주는 지원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대상·조건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완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첫돌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완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출산 전 준비금
임신출산 전 준비금 50만원을 임신중 1회 지원,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대상·조건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 일부터 출산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가 완도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구일자리과, 각 읍면 사무소 신청
완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완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출산용품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완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4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완도형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당해연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는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 연 10회 이내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를 시작한 여성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04
제3조(지원사업)
<제목 개정 2025. 5. 1.>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 1.「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모성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개정 2025. 5. 1.>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계획 등에 활용 3.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5. 1.> 4.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사업 5.「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른 인구의 날 행사 6.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조사업과 연계한 군 자체 사업 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산가정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 8. 가임기 남녀의 건강 관리 <개정 2025. 5. 1.> 9.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관장)
①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지원업무는 군수가 하고, 지원대상 신청 업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신서비스 대상 지원여부는 군수가 확인하고 처리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 <개정 2026. 4. 24.> 2.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또는 입양아 ② 부ㆍ모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아와 군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법정부양자를 지원대상자로 갈음한다. ③ 부모 또는 양부모의 전입신고일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이전 날짜여야 한다. ④ 군에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에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⑤ 지원 대상자의 자녀 순위는 제5조의4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의2(출산장려금 지급 절차)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90일 이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익 월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신청일 익월 15일에 일시금을 지급하고 분할금은 일시금 지급 달의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3(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① 제5조의 부합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23회 매월17만원, 24회 9만원)(개정 2023. 3. 27.) 2. 둘째아 : 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1회부터 35회 매월22만원, 36회 30만원) (개정 2023. 3. 27.) 3. 셋째아 :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28만원, 36회 20만원) 4. 넷째아 : 1,500만원(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31만원, 36회 15만원) 5. 다섯째아 :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회 부터 35회 매월 42만원, 36회 30만원) 6. 여섯째아 이상 : 다섯째아 일시금 지급액 500만원에 각 100만원을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분할 지급액은 다섯째아 지급 기준으로 함(개정 2023. 3. 27.) 7. <삭제>(2023. 3. 27.) ②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달부터 출산장려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신설 2023. 3. 27.)
제5조의4(출산장려금 자녀순위 결정)
①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단, 이전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한다. 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자녀순위 결정에도 제1항과 같다. 단, 이전자녀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순위 산정을 위한 형제ㆍ자매로 인정한다. <개정 2026. 4. 24.>
제6조(돌맞이 축하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4의 자녀순위 결정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돌맞이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5.)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와 부 또는 모(양부 또는 양모 포함)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군에 출생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준비금 지원)
① 군수는 임산부의 출산 전 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고, 군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신청은 임신 12주 경과 후부터 출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2주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확인서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4.>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09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지급 적용) 이 조례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09년 10월 4일 이후 출생자(입양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입적자)부터 적용하되, 양육비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완도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15. 12. 31. 조 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2에 따른 돌맞이 축하금 지원 대상은 돌을 기준으로 1년(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대상아의 부모로 한다. 부 칙 (2017. 12. 29. 조 24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3에 따른 출산 전 준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4. 23. 조 25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2항제1의2호의 양육비 지급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27. 조 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5. 조 2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7. 조 2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0. 조 2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5조의 4,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사업은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2022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3. 27. 조 2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24. 10. 25. 조3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1. 조 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4. 조 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4. 조 3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08
제4조(지급 대상)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6.>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완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 이라 한다)에게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완도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도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완도군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9조에 따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는, 군수는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