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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함평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함평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함평군에서
첫째 300만원
(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11개월 지급)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함평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함평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함평군 금액은 함평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함평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3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11개월 지급)200만원
둘째500만원(첫 달 6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1개월 지급)300만원
셋째7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6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0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300만원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함평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양육비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10.01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신생아 양육비(이하“양육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0.01

함평군이 주는 지원

나비고을 출생아 출산축하 선물「행복함」

- ‘행복함’ : 7종세트(유아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이유식스푼, 가재수건 10장, 장난감정리함)- '더행복함' : 4종 중 택 1(웨건, 카시트, 공기청정기, 아기세탁기)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 형제가 모두 관내 거주 시, 더행복함 대상)- 출생신고 후 ‘행복함’ 서비스 신청 시 최초 1회 지급

대상·조건

함평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함평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읍·면 주민센터 (행복출산 통합 신청서) -제공기관 : 함평군보건소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사업

무료외식쿠폰 5만원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소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

관내 출생신고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양육비

양육지원급(분할 지급) -첫째아 : 300만원 -둘째아 : 500만원 -셋째아 : 700만원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 읍면 주민센터지급기관 : 함평군보건소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양육비

○ 첫째 : 300만원(일시금 80만원, 분할지급 20만원 x 11개월) ○ 둘째 : 500만원(일시금 60만원, 분할지급 40만원 x 11개월) ○ 셋째 : 700만원(일시금 80만원, 분할지급 20만원 x 6개월, 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 :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지급 40만원 x 10개월,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단 출생아 전출 시 지급 중지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함평군 출생신고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함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27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함평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현급 지급(사후) ※ 다태아 산모도 동일하게 지급 ※ 조례개정으로 인해 2026.1.1.출산모부터 최대 100만원

함평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 횟수 종료된 대상자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3회까지 지원

대상·조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지원 신청일 기준 함평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건강보험 적용 종료 난임부부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난임진단 받은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기관 : 함평군 보건소-신청방법 : 시술 시작 전 신청

문의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함평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01

    제4조(지원대상)

    신생아 양육비(이하“양육비”라 한다) 등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가. 국외 출산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비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 3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11개월 지급) 2. 둘째아 : 500만원(첫 달 6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1개월 지급) 3. 셋째아 : 700만원(첫 달 8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6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40만원씩 10개월 지급,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대상자녀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각각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6.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한다. 7. 입양아를 입양할 경우(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호에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 대상 확인)

    ①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 또는 입양신고를 할 때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양육비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포함한다)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제4조제1호 나목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서 : 진단서, 부동산계약서(매매ㆍ임대 등) 등 전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서 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나.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주소지 이장 확인서

    제7조(지원절차)

    ① 양육비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담당자를 지정한 후 처리부서(기관)로 이송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② 양육비 세부적인 지원기준, 지원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 ㆍ 면장은 당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및 양육비 신청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 ㆍ 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양육비 지원의 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출생아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출생아가 사망ㆍ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1조(지원대상)

    다자녀 이동편의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자녀 이동편의 비용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12개월 미만의 영아만 해당)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 2. 자녀의 기준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하는 자녀만 해당한다.

    제12조(지원내용)

    네자녀이상 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은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이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승차 정원 5인 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자동차 구입자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칙

    부 칙 (제정 제2947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29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이동편의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네자녀이상 가정 이동편의지원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 1. 함평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3.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4.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함평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31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7. 31.]

    제5조(지급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각 호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함평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 7. 31.>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7.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7. 31.>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함평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함평군 외 전라남도 내 시군에 전출입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개정 2026. 7. 31.>

    제10조(소급 지급)

    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6. 7. 31.>

    제11조(소득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7. 31.]<개정 2026. 7. 31.>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94호, 2026.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급신청,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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