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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영암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영암군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암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3.04.13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1.0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영암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02.27

영암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470-6540
근거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영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영암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임신

임신과 출산관련 교육(연 2회기/1회기당 4회)

대상·조건

관내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 준비 여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470-6538

영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양육·돌봄

쑥쑥크는 우리아기 오감발달교실

양육자와 함께하는 영유아 오감발달 교실

대상·조건

영유아 및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4706538

영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영암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1.05

    제5조(지원대상)

    난임극복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 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② 군수는 제2항의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난임부부 또는 난임시술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0.01

    제4조(지원금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암군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시행 2026.10.01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6.>]

    제8조(입장의 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월출산 기찬랜드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2025. 7. 24.>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 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장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7. 기타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19. 5. 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5일 이상 주차된 차량 2.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된 차량 [본조개정 2012. 5. 10.] [제목개정 2019. 5. 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6.>]

    제9조(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월출산 기찬랜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입장료ㆍ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입장권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개정 2012. 5.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시행 2023.04.13

    제3조(지급대상자)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 ②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

    ① 보호자는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은 출생한 달 (입양한 경우 입양한 달을 말한다)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양육수당은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그 밖에 사유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타 서류 확인 가능)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해당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양육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⑧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양육수당의 처리 절차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이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양육수당 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지급 받을 자(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양육수당 보호자의 의무)

    ①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는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변경(입양의 경우 파양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아동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를 말한다)가 실종 또는 거주 불명 등 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4.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양육수당의 수령을 보호자가 거부하려는 경우

    제9조(양육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수급권을 취소한 자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5. 12. 18.>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삭제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모든 신생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8.> 1. 첫째아 :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2. 둘째아 : 400만원 (1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3. 셋째아 : 600만원(24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4. 넷째아 : 800만원(2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5.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4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② 출생아의 출생 순서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5. 12. 18.> ③ 다태아의 출생 순서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 ④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8조(출산장려금 신청절차)

    ①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읍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담당자를 지정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④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9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출생아가 전출한 경우 2. 출생아가 사망,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부모가 전부 전출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12. 18. 조29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26.10.01

    제2조(기본이념)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10. 1.>

    제6조(신청 주체 등)

    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확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아동의 부 또는 모 2.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② 다만,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견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은 군수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확인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7조(신청 및 조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 관계인의 확인 또는 현장조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국내 출생 사실 3. 아동의 출생등록 여부 4.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아동과의 관계. 다만,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0. 1.>]

    제8조(확인서 등의 발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확인서와 확인증은 해당 아동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을 증명하는 효력 2.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를 증명하는 효력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부여하거나 증명하는 효력 4.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공적 신분증명서로서의 효력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2.27

    제4조(지급 대상)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는 출생아동이 영암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영암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기본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암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 따른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에서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