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화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화순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화순군에서
- 2가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화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2.19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신고일(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2.19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행 2026.02.19
화순군이 주는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대상·조건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화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대상·조건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진단서 : 2024년 이후 최초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한정, 횟수 무제한, 시술당 최대 1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출산용품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최대 2개월, 소모품 제공)
대상·조건
○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출산 준비용품 지원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대상·조건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36~37주 출산전 방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건강관리비(현금, 1회/인) : 20만원 - 신청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가형 : 100% - 나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대상·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화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화순형 24시 양육돌봄제
화순형 24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대상·조건
화순형 24시로 지정된 어린이집 2개소이용대상 : 6개월~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아동 가능)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부모,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화순군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이용대상 : 6개월~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어린이집 이용, 미이용 아동 가능)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부모,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화순군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화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화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화순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7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호에 따른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 임이 확인될 것 3.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았을 것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제7조(지원절차)
① 난임 진단비 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난임 진단비 지원 신청의 경우 난임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산 지원 사업)
군수는 출산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2025. 9. 25.> 1. 출산여성 산후조리 비용 지원 1의2.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비 <개정 2025. 9. 25.> 2.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보약 지원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예외지원 4.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임신ㆍ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물품(출산 축하용품 포함)의 지원 5.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물품 및 안내 책자 등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출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후조리 비용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여성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의2호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인공임신중절을 받은 경우는「모자보건법」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개정 2024. 7. 2., 2025. 9. 25.> ③ 출산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4. 7. 2.> [조 제목 개정 2024. 7. 2.]
제7조(산후조리 비용 등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산후조리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신고일(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2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7. 2.,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출산사항 또는 유산 및 사산 증명서,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③ 군수는 전산망 등을 통해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산후조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원금 지급 시 그 내역을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조 제목 개정 2024. 7. 2.]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문서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10조(양육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관리비(이하 “양육지원금 등”이라 한다)는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별표 2의 출생순위는 군에 주민등록 된 자녀만 포함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 ③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양육지원금 등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양육지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아의 출생(입양)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산망 등을 통해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양육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급 여부를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육지원금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지원 자격상실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2006년 및 2007년 출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2006년 및 2007년에 출생한 둘째이후 아이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제2264호, 2011.10.1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있어 2011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343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건강관리비 지원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370호, 2014.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 <제2478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전단 중 “복지정책실”을 각각 “가정활력과”로 한다. ⑮ ~ ㉑ 이하 생략 부 칙 <2017.12.29.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96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131호, 2024. 7. 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13호, 2025. 9. 2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49호, 202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19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 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와 보호자 1명 이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화순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생아동이 화순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아동이 화순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화순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화순군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소급 지급)
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소득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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