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북구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북구에서
- 4가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등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7.01
북구가 주는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둘째아 100,000원셋째아 이상 200,000원
대상·조건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
북구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아동부모 중 1인이 아이 출생신고일 현재 북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1회)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북구 거주
대상·조건
○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 - 출생신고 당시 부 또는 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북구 출생아 1인당 종량제봉투 20L 15매 지급(출생 신고시 1회)
대상·조건
○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모든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출생아 1명당 종량제 봉투 20ℓ 15매 지원
대상·조건
관내 모든 출산 가정
출생신고 기준일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복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창구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
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대상·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육아휴직 중인 남성노동자가 신청일 기준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육아휴직자가 북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둠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둠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검색○ 제출서류-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대상·조건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12. 16.,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 4. 삭제 <2025. 12. 16.>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출생신고 사항,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장에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현황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6. 12.>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