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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광산구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광산구에서
2가지 지원
다자녀출산장려금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산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7.01

광산구가 주는 지원

다자녀출산장려금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대상·조건

부,모 중 1인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광산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 사업명 : 광산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사업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대상·조건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아동과 062-960-83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광산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광산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의료·건강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대상·조건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아동과 0629603605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 0629429332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

광산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광산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6.07.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부 또는 모가 광산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미혼부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7. 19., 2025.12.31.> ② 출산장려금 수익자는 부ㆍ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에게 20만원, 셋째 자녀에게 45만원, 넷째자녀에게 1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섯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가 0세 되는 날 100만원, 1세 되는 날 2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2025.12.31.> ③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광산구에서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 중 긴급진료 등 병원 방문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12.31.>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 교통비 지원”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4.20.>

    제9조(지원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사항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9.> ④ 출생아의 순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지원금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2.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다섯째 자녀 이상)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신설 2026.4.20.>

    제11조(지원금 환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6.30.>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개정 2026.6.30.>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6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종료 등)

    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지원금 환수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