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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남구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남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구가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남구에서
2가지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신생아 출생축하금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5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넷째아 이상 축하금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7.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7.01

남구가 주는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둘째아 : 10만원 셋째아 : 20만원 넷째아 :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 100만원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남구에 거주한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거주지 제한 없음(단 넷째아 이상인 경우 남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3
근거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대상·조건

○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1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남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
건강증진과 062-607-4331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대상·조건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62-607-4332

남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남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이외의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제6조(지원기준)

    신생아 출생축하금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5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넷째아 이상 축하금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2.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3.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지원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출생신고 접수 시 동장은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절차)

    신생아 출생축하금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 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은 구 금고에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범위)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에서이동 <2024.6.18..>]

    제1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이동 <2024.6.18..>]

    제18조(지원대상)

    다태아 가정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0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