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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해남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해남군에서
4가지 지원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등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해남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6.04.01

해남군이 주는 지원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

출생아 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

대상·조건

해남군 거주 중인 출산 여성(출산 후 3개월 ~ 3년 이내)

해남군 거주 중인 출산 여성(출산 후 3개월 ~ 3년 이내) - 출산일 기준 신청 대상자와 자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관내 운동시설 이용(본인 부담) -> 비용 청구

문의
해남군 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근거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양육비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 50만원 지급 후, 분할금 15만원씩 10회 지급

대상·조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33
근거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50만원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61-530-5308
근거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해남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4 · 정부24 원문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

양육비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 지원요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1세부터 7세까지 월 20만원(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 지원 ※ 할인율 반영 제외. 수령 보호자는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 필수 ○ 지급일: 매월 25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대상·조건

○ 2025. 1. 1.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 061-531-3719
근거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해남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해남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현금 지원-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과에 한함)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표준형 기준(서비스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해남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난임 시술 차수당 최대 10만원 지원(연 60만원)
  •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해남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출산용품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 1인당 월 7.5만원 정액으로 분유 구입비 지원

대상·조건

○ 24개월이하 다문화가정 분유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061-530-5723
근거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해남군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양육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자녀 1명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합니다.

대상·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아동수당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연령의 자녀 대상이며, 제외대상은 해남군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수혜자, 관외 전출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며 유의사항으로는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도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제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만 9세이상~ 만 19세미만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61-530-5981
근거
다자녀 가정에 관한 지원 조례

해남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대학교학자금 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대상·조건

○ 학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입양아의 경우 1년이상) ※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접수

문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 061-530-5981
근거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해남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해남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1

    제5조(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③ 장려금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3. 7. 3.> <개정 2026. 4. 1.> ③ 삭제 <개정 2026. 4. 1.>

    제7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다자녀 가정 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자금)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 가정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1.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명이라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2. 다자녀 가정의 39세 미만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고,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 등)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③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0.03.16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50만원 2.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1

    제5조(난임 극복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난임 부부 등 생식(生殖)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난임 및 생식건강 문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비용 지원 2.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필요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의 양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산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2.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3. 출산 및 산후 회복에 필요한 물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양육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산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해남아이 키움수당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 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미만 영유아: 200만원 이내 일시 또는 분할 지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이상 7세 이하 영유아: 매월 20만원 이내 지원

    제10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군수는 저출산 대응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결정,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홍보 및 행사)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출산 가정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ㆍ홍보 및 행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390호, 2014.10.15>

    부 칙 <제2390호, 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95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97호, 201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09호, 201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58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95호, 202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84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991호, 202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18호, 2022.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자보건증진 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등록관리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 및 입양아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292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68호, 202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 관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3482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각 사업의 개정규정은 각 사업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또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1세에 도달한 때부터는 종전의 지원은 종료하고, 이 조례에 따른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1

    제4조(지급액 및 지급 대상)

    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둘 것 2.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해남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남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해남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소급 지급)

    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기본수당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1세가 되는 출생아동(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한다)의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신청(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에 한한다)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면 출생아동의 1세가 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3483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급신청,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8.18

    제3조(증명자료)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자녀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기준일은 10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3.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 지급하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5조(학자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학자금 지원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자금은 당해 연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학자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휴학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유예처리한 때에는 학교장이 증명해 준 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학기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4. 학자금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지한다. 5. 학자금 지원 중지의 사유가 없어져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잔여 지원횟수까지 지원 할 수 있다. 6.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7조(자격 변동확인)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자녀가정의 관외 전출 및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