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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곡성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곡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곡성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곡성군에서
2가지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곡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2.09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곡성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5.03.19

곡성군이 주는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양육비

첫째아 300만 원: 일시금 지급 / 둘째아 400만 원: 일시금 지급 / 셋째아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 원: 3회 분할 지급. 다태아일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 분할 지급의 경우 매년 출생아의 출생일에 지급

대상·조건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보호자(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포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입양은 입양일 기준). 기준일에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조례·정책으로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 전출·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군수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전자적 방법 가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첨부. 담당 건강증진과 061-360-8950

군수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전자적 방법 가능)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첨부. 담당 건강증진과 061-360-8950

근거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5.12.9. 시행) 제3조제2호·제4조제2호·제5조·제7조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5.12.9. 시행) 제2조 [별표] 임신·출산·양육 지원 세부기준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법제처)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법제처)로 확인 · 2026.10.27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양육비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 지급(군 조례분). 매월 25일 현금 또는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곡성군에 주소를 둔 아동

출생아동과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지급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 곡성군 밖으로 전출 시 지급 중단

신청 방법 ·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기한
출생신고일 이후 신청(기한 규정 없음)
근거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2025.3.19. 시행)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2025.11.27. 개정) 제4조·제5조(도 부담분 매월 10만 원 한도)

복지로·정부24에 안내가 없어 뉴스아이가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법제처)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법제처)로 확인 · 2026.10.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곡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대상·조건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곡성군보건의료원 061-360-8951

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다자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대상·조건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
문의
인구정책과 061-360-2911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4조)

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대상·조건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061-360-8241
근거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곡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곡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8.12

    제3조(지원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09

    제3조(지원내용)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지원: 임신부 물품 지원 2. 출산 지원: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 양육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

    제4조(지원대상)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물품 지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등록한 임신부 중 임신 12주 이후인 사람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 다만,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군 거주 1년 미만 보호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3. 출산축하용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임산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 단,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가격의 10퍼센트를 본인부담한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 5. 영유아 건강보험: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5. 12. 9.>

    부 칙 <조례 제2711호,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하여 지원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9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곡성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곡성군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곡성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곡성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곡성군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소급 지급)

    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5.12.09

    제2조(지원 세부기준)

    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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