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무안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안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무안군에서
- 첫째 300만원
- (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 5회) (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무안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무안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무안군 금액은 무안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무안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300만원 | (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 5회) (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 200만원 |
| 둘째 | 500만원 | (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 3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출생 신고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 | 300만원 |
| 넷째 이상 | 2,000만원 | (출생 신고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개정 2023.11.6.)(개정2026.4.6. 제3075호) | 300만원 |
근거: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무안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4.06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신생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6.04.06
무안군이 주는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출생 신고 후 6개월 마다 분할지원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조건
○ 관내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첫째아 : 300만원(6개월마다 지급)2026.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아 : 500만원(6개월마다 지급)2026.1.1.이후출생아부터 적용- 셋째아 : 1,000만원(6개월마다 지급)- 넷째아 이상 : 2,000만원(6개월마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0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무안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대상·조건
가. 기본지원 대상-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나.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가.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나.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다.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온라인 신청(복지로)라. 신청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무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무안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3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 44세 이하 여성(개정 2023.11.6.)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기준에 적합 한 사람
제4조(지원기준)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시술비 1회에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1회 정액 3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신설 2024.12.30.)
제5조(지급절차)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6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현재 무안군에 거주하고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3.11.6.) 1.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2.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3.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4.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5.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행복카드 및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4.04.01
제4조(지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무안군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개정 2024.4.1.) 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③ 군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개정 2024.4.1.)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7.08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인당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8.)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6
제3조(업무관장)
① 신생아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②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양육비 신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이전에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에는 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0.12.7.)(개정2026.4.6. 제3075호) ②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5호) ③ 관내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임신, 출산 및 영양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5호)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양육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0.12.7.) <개정 2025.9.29.>(개정2026.4.6. 제3075호) 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 5회) (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 신고 시 5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개정2026.4.6. 제3075호) 3. 셋째 자녀 : 1,000만원(출생 신고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 4. 넷째 자녀 이상 2,000만원(출생 신고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9회 지급)(개정 2021.12.30.)(개정 2023.11.6.)(개정2026.4.6. 제3075호)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동으로 전입한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7.)(개정2026.4.6. 제3075호) ③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18.12.28.)(개정 2020.12.7.) ④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⑤ 출산축하용품은 양육비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중「전라남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5호) ⑥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6.4.6. 제3075호)
제6조(안내 및 신청)
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양육비 등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75호) ② 출생신고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5호)
제7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산아 순서 등을 확인하여 새올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 담당자를 지정 후 처리부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금을 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급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알리고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5호)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개정2026.4.6. 제3075호)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신생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9.>(개정2026.4.6. 제3075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미지원한 신생아에 대하여 본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 5. 16 조2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3.27. 조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12.28. 조237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7. 조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30. 조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단, 2021년 12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소급 적용) 부칙 (개정 2023.11.6. 조2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5.9.29. 조3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넷째아 이상에 해당하는 양육지원금을 받고 있던 가구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은 총 지원금 2,000만원에서 제외한다. 2. 남은 금액은 6개월마다 20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마지막 회차의 지급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잔액을 지급한다. 부칙 (개정2026.4.6. 제3075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06
제4조(지급 대상)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무안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②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8호) 1. 무안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2026.4.6. 제3068호)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개정2026.4.6. 제3068호)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4.6. 제3068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무안군내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무안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2026.4.6. 제3068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9조에 따른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8호)
부칙
부칙 (2025.4.7. 조29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안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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