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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영광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광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영광군에서
첫째 500만원
(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영광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영광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영광군 금액은 영광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영광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200만원
둘째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300만원

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광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01.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출생ㆍ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시행 2026.08.10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1. 양육비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해당 자녀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양육비 지급월 기준 1명이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자녀가 전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부 또는 모로 보호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01.01

영광군이 주는 지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근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정부24 원문

영광군 양육비 지원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문의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50-4673
근거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2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영광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영광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6~12주), 철분제(17~37주이상) 지원
  • 임산부(해피맘) 교통비 지원사업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급(1인당 1회 한함)
  •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임산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영광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대 상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영광사랑카드 충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결정통지서

대상·조건

* 남성 육아휴직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022. 4. 6.일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경우 -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범>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정행복과 가족복지팀 061-350-5549
근거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영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영광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 대상)

    ①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일에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4. 5 .14.> ③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4.> ④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5 .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제4조(양육비 지원 자녀의 순위 결정)

    ①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한다. 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지원 대상 이전 자녀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만 순위에 포함한다. 13세 이상인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순위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 내용)

    ① 양육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2.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3.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4.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② 출산축하용품은 자녀당 30만원 범위에서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원한다. 1. 최초지급 : 200만원 2. 2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3. 3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50만원 ④ 임산부 교통카드는 3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24. 5. 14.> ⑤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4. 5. 14., 개정 2024. 12. 27.>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군수는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2. 난임 부부 시술비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4. 그 밖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6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4.> 1. 양육비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해당 자녀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양육비 지급월 기준 1명이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자녀가 전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부 또는 모로 보호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2. 제1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사유 발생 이후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단, 12개월 이하 자녀와 보호자가 재전입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4.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한 경우 5.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대상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신청일 기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1. 12. 28.>

    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양육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962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입신고한 보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001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내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동일세대인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영광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30.>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결정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광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3024호, 2025. 3. 20.>

    부 칙 <제3024호, 202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100호, 2026.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광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8.10

    제2조(읍ㆍ면장의 책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육비 등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출생ㆍ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6호 서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⑤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신청명단 제출)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그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양육비 등 지원신청 현황 및 지원 대상자 전출 등 변동사항을 매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