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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보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성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보성군에서
첫째 600만원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보성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보성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보성군 금액은 보성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보성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6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72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 이상1,08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보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01.01

보성군이 주는 지원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첫째 25만원 24개월간둘째 30만원 24개월간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대상·조건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문의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보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대상·조건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보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축하용품(아이사랑마더박스) 지원

○ 출산 축하기념 마더박스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신생아 내의, 방수요, 목욕용품 등 축하용품 지원

대상·조건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 대상 :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 -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

대상·조건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사업 계획에 따름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1-850-5972
근거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보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9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보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단,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제4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1.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8

    제5조(양육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정액제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8세 이상에서 18세 전 달 생일에 이르는 달까지의 다자녀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4.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원 받을 자녀와 부모 중 한명이 보성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5. 장려금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학자금 지원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다자녀 가정 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학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부모 모두가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18세 이상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1.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자녀 본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인 경우 2. 다자녀 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고,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①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③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3.09.14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생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아 : 80만원 2.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 또는 배우자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2761호, 2023. 9. 14.>

    부 칙 <조례 제2761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1.>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보호자의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양육비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 1부<신설, 2021.12.31.> ③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및 입양신고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

    ① 출산양육비는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생아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 1. 출생아의 출산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 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 나. 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 다.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 2.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 각 지원한다.<신설, 2021.12.31.> 3. 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신설, 2021.12.31.> ②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탄생 축하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신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읍ㆍ면장에게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신설, 2021.12.31.>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21.12.31.> ③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환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부칙 <조례 제2222호 2016. 11. 22.>

    부 칙 <조례 제2222호 201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3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8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13

    제4조(지급 대상)

    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 중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보성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보성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보성군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보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성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수급 자격의 재취득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 경우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보성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10조에 따른 보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