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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고흥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고흥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흥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고흥군에서
5가지 지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고흥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고흥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8.24

고흥군이 주는 지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20만원 상당) 유효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사진규격: 11*14사이즈 3장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지원

○ 쌍둥이 출산가정 축하금 지원(50만원)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쌍둥이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61-830-6034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 ~셋째아 : 1,080만원(30만원*36개월)넷째아 이상 : 1,440만원(40만원*36개월)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2021. 1. 1. 이후부터)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대상·조건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돌맞이 축하금 지원

첫돌

돌맞이 축하금 지급('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돌맞이 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산일 및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고흥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대상·조건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팩스

보건소 직접 신청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 6항

고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 무료 쿠폰 제공( 1회 3만원 / 총 4회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

대상·조건

고흥군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흥군 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고흥군 보건소 임산부 등록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2항

고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의료·건강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문의
보건소 061-830-6643
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고흥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03

    제4조(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조 제목개정 2026. 8. 3.]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11.8., 2022.12.22., 2026. 8. 3.> ②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영유아가 3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8. 7. 및 개정 2025. 8. 7.>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 8. 7., 2026. 8. 3.> [제목변경 2020.12.7.]

    제5조(양육비 등 지원기준)

    ①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며, 양육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5., 2020.8.3., 2022.12.22., 2025. 8. 7.>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5. 삭제 <2022.12.22.> 6. 삭제 <2022.12.22.> 7. 삭제 <2022.12.22.> ②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2026. 8. 3.> ③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제6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전입 또는 입양 신고 시 읍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7.25.,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8.7.25., 2026. 8. 3.> 2.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 계좌는 군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또는 모의 계좌일 경우 인정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3.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7.25.> <개정 2025. 8. 7.> ③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일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7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읍ㆍ면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여부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11.8., 2020.12.7., 2025. 8. 7.>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한다.(2016.2.5.) <개정 2025. 8. 7., 2026. 8. 3.>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1. 부모 모두 또는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25. 8. 7.> 2.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설 2025. 8. 7.> 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신설 2025. 8. 7.> 4.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5. 8. 7.>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5.> <개정 2025. 8. 7.>

    제13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① 관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으로써 정부 교육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5. 8. 7., 2026. 8. 3.>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2026. 8. 3.> 1. 교육비: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개정 2025. 8. 7., 2026. 8. 3.> 2. 교통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개정 2025. 8. 7., 2026. 8. 3.>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업무의 범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8. 7., 2026. 8. 3.> ⑤ 삭제<2025.8.7.> ⑥ 삭제<2025.8.7.>

    제14조(모자보건지원)

    ① 군수는 양육비를 지원받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건강 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의 조사 ② 군수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모자보건 지원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산후 조리비 지원 <개정 2026. 8. 3.> 2.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개정 2026. 8. 3.> ③ 보건소 등록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검사, 물품, 출산축하용품 및 홍보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5. 조2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5.25. 조24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4항 규정에 의한 관내 병원이용 임산부 분만 의료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8. 조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3. 조279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7. 조2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단서규정 중 “세자녀이상 가정(다자녀 가족우대증 소지자)는”을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는”으로 한다. ②「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③「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④「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전단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을 “관외 거주자 중”으로 한다. ⑤「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전단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을 “관외 거주자 중”으로 한다. ⑥「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바’목 중 “다자녀(20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족의 이용”을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부 칙 (2022.12.22. 조29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22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고흥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24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나머지 보호자도 계속해서 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2026. 8. 3.>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고흥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 ㆍ 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2.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6. 2. 25.>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2. 25.>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흥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부칙

    부 칙 (2025. 3. 17. 조3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4년 1월 출생아에 한해 2월에 출생기본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1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부칙 (2026. 2. 25. 조32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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