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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출산지원금

부산 수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수영구가 주는 지원과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수영구에서
3가지 지원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아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 우편송부 서비스 제공
부산 전체
2가지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수영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5.05.15

수영구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대상·조건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수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대상·조건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수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출생아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 우편송부 서비스 제공

○ 출생신고한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출산장려시책 안내 포함)을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하여 출생신고 사항과 기본증명서의 내용 일치 여부를 신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록 오류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출산 시대에 더욱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고객감동 행정 구현. - 지원대상 : 수영구 관내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신고 후 최초로 발급된 생애 첫 기본증명서 발급 (※ 최초 1회에 한해 가능) 및 출산시책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신청(동의) - 처리절차: 출생신고 처리완료 후 신청자에 한해 수영구청에서 우편 발송

대상·조건

수영구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한 수영구민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민원여권과 0516104272

수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부산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수영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다자녀

수영구 다자녀 가족여행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한 가정당 500천원 범위내 실비 지원(최초 1회)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7세이하 취학 전 자녀 1명이상 포함)을 둔 가정 - 부모와 자녀 최소 2명이상 참가할 수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심사배점표 기준(4개 항목 총점 100점) ▷ (미취학)자녀수, 수영구 거주기간, 여행계획의 충실성, 소득기준(동점시)

신청 방법 · 방문, E-mail

 접 수 처 : 수영구청(온라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수영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6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수영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부산의 다른 지역

부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산 수영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2024.12.30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될 것 2.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제6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임신이 된 경우 3. 스스로 난임시술을 포기한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5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5.05.15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로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 2015. 3.13>

    부칙 <제762호, 2015. 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